[미국 약사 이야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 치과의사가 피임약 처방을?

in #kr-med8 years ago

pharmacy-2066096_1920.jpg


한국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상황의 이야기인지라 혼돈이 될까 싶어 [미국 약사 이야기] 라는 말머리를 달기로 했습니다.


미국 약국에서 처방자로부터 처방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written prescriprtions : prescriber 가 prescription pad 에 직접 손으로 쓰고 싸인을 하거나, 프린트된 처방전에 싸인을 해서 환자에게 주면 환자가 약국에 drop-off 하게 됩니다.

  2. telephone prescription : 처방기관에서 약국에 전화하여 약사와 직접 통화하여 처방하거나, 음성 메세지를 남기면 약사가 처방지에 받아적게 됩니다.

  3. faxed prescription : 처방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팩스로 보냅니다.

  4. electronic prescription :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에 의해 e-script을 바로 약국으로 전송합니다.


2번 전화처방의 경우에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전화 처방은 처방자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방자나 환자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클리닉이 운영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다른 도시나 다른 주에서도, 심지어 휴가 중에도 전화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전화하는 사람의 신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forgery 나 fraud 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처방을 받는 약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의심과 확인, 재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처방자와 약사의 대화를 통해 처방을 작성하다보니 human error가 생길 수도 있고, 반면 오히려 통화 중 바로 오류를 발견,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자 동시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며칠 전에는 전화 처방을 하나 받는 중에 마지막에 처방자의 면허 번호를 받다가 멈칫했습니다.
의료 면허 번호가 치과의 면허 번호였는데 한 여성 환자의 피임약 처방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온 곳이 치과 클리닉임을 확인하고는 처방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줍니다.

각 주마다 Board of Medicine 나 Board of Pharmacy 의 의료법, 약사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처방"에 대한 법률에 명시된 문구가 있습니다.

in good faith

in the course of professional practice only

in the usual course of his or her professional practice

for a legitimate medical purpose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이나 전문적인 의료행위의 해당 여부, 합법적인 의료 목적에 따라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치과 의사가 본연의 전문적인 업무가 아닌 피임약을 처방하거나,
veterinarian(수의사)가 동물의 이름으로 처방을 했지만 동물의 주인이 사용하게 할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family practice physician이 pain clinic 으로의 refer 계획없이 장기간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
일부 주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에게 처방하는 경우,
등등 수 많은 경우에 Professional Judgement 에 의해 처방 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Sort:  

재미있는 사례 잘 읽었습니다. 2번의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연락하여 처방을 요청하나요? 아니면 약국에 방문하였을때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요청을 하나요?

감사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환자가 의사에게 연락하여 처방을 요청합니다. 리필의 경우 일부 클리닉은 약국에서 직접 요청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봐야한다고 판단되면 거부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인듯 하네요. 오남용의 문제는 잘걸러내야겠지만요. ^^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verbal 의사처방에 대한 fee는 매겨지나요?

보통 refill 이나 비상시 처방은 진료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평소 주기적으로 진료하는 primary care physician(주치의)이 처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 진료나 원격화상 진료 등의 경우는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죠, 처방에 대한 fee는 아닙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와 전화처방이라니 진짜 신기하네요..

처음 미국에서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지요 ㅎㅎ 영어를 잘 알아들어야 하고 말도 잘 해야 하니까요

봉주흐!!!재밌는 사례 잘 읽었습니다 맡은 분야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면 불행한 시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지요

각 분야에서의 신의 성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처방할때 의료보험 적용되는거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의료보험 줄줄 세겠는데요 ㄷㄷ

미국에서는 민영 보험이기 때문에 민영 보험회사에서 audit 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으로는 매우 위험한
처리방법일 듯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구요

사실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머리로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이 글 읽고 스팀파워가 없어 댓글만 단 것에 맘에 걸려 이제 보팅하러 왔어요ㅎㅎ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처방전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전이 프린트되어 나온 것을 약국에 가져다주거나, 혹은 처방전을 직접 약국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수도 있겠습니다만) EMR이 우리나라보다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4번 각각 대략적인 (경험적) 비율이 어떻게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특히 4번의 비율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

실제 병원에서 EMR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클리닉과 약국 사이의 전자 처방은 최근 몇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특히나 controlled substance의 전자처방을 허용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 하나 링크합니다.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881355
이 기사도 controlled substance의 전자처방의 경우 90% 이상의 약국과 70% 이상의 처방기관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일반 처방은 그 빈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전자 처방의 비율이 최근 70%을 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 그렇군요. 뜬금없이 질문 드린지라 이것저것 찾기도 번거로우셨을텐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EMR 쪽 비즈니스가 점점 중요시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05
TRX 0.32
JST 0.078
BTC 66831.29
ETH 1826.86
USDT 1.00
SBD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