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는 이야기] 애틀란타에 다녀와야합니다 - 해외 동포의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 그리고 병역문제

in #jjm5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플로리다 달팽이 @floridasnai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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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휴가 중 2주 동안은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보스톤에 여행을 다녀왔구요, 이제 남은 1주 휴가는 애틀란타 (애를라나 ㅋㅋ) 에 며칠 다녀와야 합니다.
100% 영사 업무 때문이지요.

플로리다에는 아직 대한민국 영사관이 없습니다.
(아직 서울까지 국적 항공기의 직항 비행편도 없습니다. 직항 비행기가 소원입니다 ㅎㅎ)
그래서 모든 영사 업무는 애틀란타에 있는 관할 영사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쉬지 않고 차로 운전하고 가면 7-8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쉬엄쉬엄 가면 9시간은 기본이죠 ㅠㅠ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비자 소비자, 영주권자, 현지 국적 취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의 문제가 없지만 현지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이중 국적에 대해 서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면, 귀화에 의해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서류 상으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재외동포 비자나 국적 회복, 복수 국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서류 정리를 해주어야 부동산 거래 등 다른 업무에 혼선이 없더군요.)


"국적 이탈"은 국적 상실과는 약간 다릅니다.
한국은 출생자에 대해 속인주의를, 미국은 출생자에 대해 속지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미국 영토 내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이 아이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수" 있게 되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원정 출산이라는 유행이 번졌었던 때도 있었구요.

그래서 2005년 국적법이 개정되었고 일명 "홍준표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생깁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자녀 출생시에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아이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하죠.


한국 국적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18세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간단하지 않냐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 접수, 처리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선, 이 과정을 잘 모르는 해외거주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니, 국적 이탈을 해야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분들도 많구요.

예를 들어 A 라는 여성이 미국에 와서 미국인과 결혼을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합니다. 아들을 출산합니다. 이 아이는 미국인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모도 미국인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선천적 한국 국적자입니다. A 라는 여성(엄마)이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고 하더라고 아이의 출생시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국적 이탈"을 진행하지 않으면 18세가 넘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병역 의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민들 사이에는 아이가 한국에 놀러갔다가 병역 문제 때문에 출국을 못했었다는 소문들도 돌아다닙니다.
이 경우 A는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하고,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넓은 땅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교민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야 각 영사관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죠.

미국에 귀화하여 평생 살 계획으로 한국에 혼인 신고, 출생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다른 제약으로 인해 하지 못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 처음 과정부터 모두 해야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교민 정보 사이트들에는 배우자와 이미 이혼을 해서 연락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혼인신고, 출생신고하고 국적이탈을 시켜주냐는 하소연들도 올라옵니다.


그럼 출생 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아이들이니 아예 국적 이탈 하지않고 그냥 평생 한국에 안 오고 미국에서 살면 되지않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말도 맞습니다. 평생 한국에 가지 않으면 국적법, 병역법에 해당사항이 없겠죠.
하지만 이 경우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관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정부 기관에 지원을 할때 이 이중국적이 걸림돌이 됩니다. 아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때 큰 문제가 되어 아이들의 미래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병역회피를 막기 위한 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불합리적으로 해외 동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국에 거주 의사가 전혀 없고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고 싶지 않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까지 "선천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청원도 하고 헌법 소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야 이제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다른 해외동포들을 위해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쨋든 저희는 이번에 아이들의 "국적 이탈"을 해주기 위해 애틀란타 영사관에 갑니다.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잘 접수되기를 바라며,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데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다녀와서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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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ba님이 floridasnail님을 멘션하셨습니당.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되용~ ^^
zorba님의 [2019/6/16] 가장 빠른 해외 소식! 해외 스티미언 소모임 회원들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004 볼티모어 floridasnail/td> 플로리다 starjuno 보스톤 <t...

2주는 여행으로 즐거웠는데... 1주일은 영사업무를 봐야 하는군요!
7-8시간 운전이라... 헐! 보통 거리가 아니네요!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한국에 들어와 사는것도 쉽지않지만 해외에서 사시는것도 제약이 많이 따르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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