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 의심 정황 확보 땐... 신고 없어도 직권 조사 권한 확대한다!!!
올해(25년)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통신사(SK 2300만 명의 유심 유출 사고,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카드사 해킹 사고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 기관 등 1650개 정보통신 시스템의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킹 의심 정황이 확보될 경우에는 기업이 해킹 사실을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고 하네요.
또한,
- 해킹 지연 신고 등 기업이 보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와 과징금을 높인다고 합니다.
통신업계에서는 반가워하지 않을 내용으로 보이지만...
길게 보면...
기업들이 해킹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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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에서 그 정도의 이익을 남기면 보안에는 신경써야 하는 일이긴 하죠....
너무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는거 같습니다....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좋겠습니다.
개인 정보 외의 개인 자산이 중요하니...
보안에 신경 썼으면 좋겠네요 @.@
어떤 통신사는 미신고는 물론이고,
증거인멸까지 할 정도니
진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독과점도 좀 해결했음 좋겠네요~ ㅎㅎ
이번에 과징금 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
기업들도 해킹에 대비할 것 같아요.
상시특검처럼 상시조사예방이 최고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싫어할 것 같아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