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울리는 노쇼... 올해(25년) 연말부터 위약금 2배로 올린다
올해(25년) 10월 22일,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한 뒤 이용하지 않는 노쇼로 피해 보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업종별 노쇼 위약금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 음식점은 이용 총액의 최고 10%에서 20%로 위약금 상향
오마카세, 고급 음식점은 이용 총액의 최고 10%에서 40%로 위약금 상향
예식장은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최고 35%이었지만...
당일 최소 시 총비용의 최고 70% 위약금,
1~9일 전 취소 시 총비용의 최고 50% 위약금,
10~29일 전 취소 시 총비용의 최고 40% 위약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해놓고...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바뀐 위약금 제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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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예약을 받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예약을 선입금으로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영업자분들이 결정해야겠죠 @.@
저도 예약이 굉장히 많은 경우 예약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주변에 너무 양아치같은 넘들이 널렸어요...
네에~
금액이 크면 선예약금 일부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