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 의견진술로 처분 면제됐네.ㅎㅎ

in AVLE 일상2 years ago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61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규정하고, 불법주차를 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Posted using SteemPro Mobile

Coin Marketplace

STEEM 0.04
TRX 0.33
JST 0.079
BTC 63129.80
ETH 1662.47
USDT 1.00
SBD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