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강간했고, 뇌물수수 했다.but – 무죄! /Why? 검사기소기한은 3년. ‘지연된 정의’마저 암장되다.
안녕하세요 시사잡지 정기구독하는 @raah입니다.
오늘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외압 의혹으로 이성윤이 재심을 받는답니다.
▶ 팩트는 비싸다. 진실은 돈이 든다.
김학의성접대의혹사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결과보고 2019.6.27/ 조사 8팀
김학의가 모 여성들을 반복해서 강간했다.맞다.
김학의는 기소된 적도 없고, 뇌물수수로만2년 6개월 선고 받고 8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몰래 출국하려던 성 범죄 피의자를 잡은 일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언제적 김학의인가? 김학의 관련 세 번의 수사가 있었다.
[김학의 보고서] 입수 보고.- 시사 in 3주전 기사입니다.
3차수사로 두 사람이 구속기소 되었다.
김학의: 뇌물수수혐의
윤중천: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여성 ㄴ씨에 대한 성폭행(강간치상) 혐의도 포함되었다.
1, 2심, 대법원은 윤씨의 성폭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사기, 알선수재로 5년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판사는
“검찰이 2013년 당시 적절하게 검찰의 수사권·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윤)은 강간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19년 ,윤중천 1심 손동환 판사도
“피해자들은 국가 형벌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좌절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시간끌기로 윤중천씨의 성범죄, 김학의 성접대 뇌물 혐의는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3,2014년 두 번의 기소때 왜, 누가, 무죄판결을 내리게 했는지는 더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하려면 기소해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검사 징계의 시효: 3년, 직무유기 공소시효: 5년
법적으로 아무도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은 2013년, 2014년 두 차례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 결과적으로 유죄가 확실해도, 검찰이 3년만 묵히면 무죄가 된다.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3차 수사팀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검사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6일 뒤 3차 수사팀은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검사 친구도 기소할 수 없다.
2013년 1차 수사 당시 윤중천씨는 저축은행 전무 김 아무개씨를 통해 32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김 전무에게 주택을 제공했다. 불법 대출금을 사용한 이도 윤중천씨였다.
둘이 했지만, 김 전무는 구속기소, 윤중천씨는 무혐의였다.. ㅋㅋㅋㅋ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가 윤씨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처분했다.
공범인데 말이되나?
항소심 재판부도 “윤중천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김 전무의 형량을 감형해주기도 했다.
배임 공모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김학의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윤중천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김학의 보고서〉는 지적한다.
공소시효도 대상마다 달리 적용한다.
2016년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사건’ 때다. 역시 검찰 스폰서 의혹 사건이었다. 당시 대검은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감안해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떠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겠다”라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섰다.
김학의 사건의 첫 수사
2013년 3월13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다음 날 언론에 ‘김학의 동영상’이 보도되었다. 경찰은 이미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내연관계였던 ㄱ씨는 ‘김학의 동영상’을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육 아무개 경감과 접촉했다. 경찰은 2013년 2월 내사에 착수했다. . 경찰은 윤중천 별장(3월31일)과 자택(4월2일)을 압수수색했다. 5월9일에는 윤중천씨를 소환조사한다.
경찰 인사가 떨어진다
‘김학의 사건’ 수사 라인에 있던 수사국장, 수사기획관,수사국 범죄정보과장, 특수수사과장등이 모두 전보된다.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이 전부 바뀐 것이다.
경찰은 윤중천씨에 이어 김학의 전 차관 조사에 나선다. 김 전 차관은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은 2013년 6월18일 검찰에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검찰은 다음 날 바로 반려해버린다.
7월10일 윤중천씨를 구속한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7월18일 경찰은 ㄴ, ㄷ, ㄹ 여성을 특정해
윤중천씨와 김학의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두 사람 이외에도 16명을 입건해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압수수색·계좌추적 대상에서 빠진 김학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8월6일 윤중천씨를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해 11월2일 김 전 차관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한다. 그러나 9일 뒤인 11월11일 김 전 차관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 1차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나 뇌물 혐의로는
김학의 전 차관도, 윤중천씨도 기소되지 않았다.
1차 수사 주임검사는 김수민 검사였다. “4개월간 관련자 64명을 140회 조사하고 원점에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대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빠져 있었다.
검찰 수사는 여성들의 진술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성들의 피해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검찰이 방대한 참고인을 소환조사하고 여성들 및 수사경찰관 사용 이메일 계정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이율배반적 적극성”을 보였다고 〈김학의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윤중천·김학의 vs 피해 여성들’의 구도로 접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수사를 집중했다”.
해당 기사의 자세한 내용 참조하세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중천이 아무런 대가 없이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했겠나. 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면 검사는 당연히 뇌물 혐의를 떠올려야 한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 수험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뇌물죄 구성요건인 재산상 이익에는 향응, 즉 성접대도 포함된다. 아마 수사 검사도 뇌물 혐의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쪽으로 안 간 거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다. 뇌물죄 공소시효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 조사해보고 시효를 따져도 된다”라고 말했다.
왜 그랬을까?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피할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만 특정하면 되니까 압수수색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성접대로 보고 뇌물 혐의로 수사하면 압수수색이 기본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통신, 계좌, 자택, 사무실 등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압수수색이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메모지 한 장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한 유력 증거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가 꽤 있다.”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2013년 1차 수사와 비슷한 시기에 윤중천·김학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한 식품업체 대표가 공공기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며 경기도 안성시 공무원 두 사람에게 4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 8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 식품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기소한 사건이다. 같은 해 11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들은 김 전 차관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2013년 2월 형사3부 사건(안성시 공무원)과 11월 강력부 사건(김학의)은 뇌물을 준 쪽은 사업가, 받은 쪽은 공무원으로 구조가 똑같다. 다른 점은 11월 사건에서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쪽이 검찰 고위 인사였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성폭행 진술에 주목한 소수의견에 동의한 변호사들도 있었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진술 전체를 탄핵할 게 아니라 행위별로 분류한 뒤 윤중천·김학의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자.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피해 여성들을 접대부로 단정하고 성폭행이 아니라는 논리로 연결시켰다. 경찰 송치 내용을 보더라도 여성들은 최초 1회나 2회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윤중천은 성폭행으로 여성들을 굴복시킨 뒤 이후 성접대를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동일한 패턴이 보이는데도 검찰은 성폭행 혐의를 전부 무시했다. 사실상 ‘피해자 심판 수사’로 보인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성폭행 혐의를 ‘주위적 공소(주된 범죄사실)’로, 성접대에 해당하는 뇌물 혐의를 ‘예비적 공소(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로 삼아 기소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유사 사례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 도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직무유기 혐의를 포함시켰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상충되는 법리를 공소사실에 동시에 담아 재판부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날카롭기 짝이 없었지만 김학의 전 차관 앞에서는 터무니없이 무뎠던 셈이다.
이하...
기사내용 압부분 발췌
〈김학의 보고서〉를 본 변호사들은 2013년 1차 수사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뇌물 혐의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이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 여성들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적어도 뇌물 혐의로는 검찰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1차 수사 검사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경찰 송치 사건이므로 경찰이 송치한 죄명과 범죄사실에 충실히 수사하였을 따름이다”라고 해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1차 수사, 2014년 2차 수사 때도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9년 4월에야 처음 이뤄졌다. 〈김학의 보고서〉를 검토한 변호사들은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권을 일단 뺏어야 합니다.
그 후로도 계속 뺏기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