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0(월)역사단편131. 너는 누구냐? 독사신론(13)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다.
< 출처: 讀史新論[독사신론]>

사전출처: 다음, 네이버

吾國人(오국인)의 史(사) 를 讀(독)하는 者―
壹大迷點(일대미점)이 有(유)하니
迷點(미점)은 維何(유하)오.
曰 (왈) 土地歷史 (토지역사)의 有함만 知(지)하고,
民族歷史 (민족역사) 의 有함은 不知(부지) 함이 是 (시) 라.
此(차) 東國土地 (동국토지) 를 占據 (점거) 하던 者면
彼(피)의 何種族 (하종족) 됨을 不問 (불문) 하고
是(시)를 皆我祖先 (개아조상)으로 認定 (인정)하며,
此(차) 東國土地 (동국토지)를 管轄 (관할)하던 者면
彼(피)의 何國人(하국인) 됨을 不究 (불구)하고
是(시)를 皆我歷代(개아역대)에 參入(참입)하는도다.
嗚呼 (오호) 라,
其(기) 愚昧(우매) 함이 어찌 此(차)에 至(지) 하느뇨.
< 출처: 讀史新論[독사신론]>

미점(迷點): 혼동되는 측면
維何(유하): 무엇인가?
此(차): 이
彼(피): 저, 그
是(시): 이, 여기, 무릇,
皆(개): 모두
皆我祖先(개아조선):모두 우리조상
管轄(관할): 지배
皆我歷代(개아역대): 모두 우리역사
參入(참입): 섞어서 집어넣다

(옮기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의 큰 혼동되는 점이 있으니,
그 혼동은 무엇인가?
토지역사(土地歷史)가 있는 것만 알고
민족역사(民族歷史)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을 차지 했던 종족이면
그들이 어떤 종족인 것도 묻지 않고
모두 우리의 조상으로 인정하며,
우리나라의 토지를 지배했던 종족이면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생각 하지 않고
이를 모두 우리나라의 역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니
그 어리석음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출처: 독사신론>

或曰(혹왈),
他 鮮卑族, 蒙古族(선비족, 몽고족) 等은 我祖先으로 不認할지라도,
最初 南北韓의 土族과
後來 多數 混雜(혼잡)의 支那族(지나족)은
不得不 我祖先(부득불 아조선)으로 認할지며,
他 衛滿(위만)·崔理(최리) 等은
我歷代(아역대)에 不入할지라도,
千年 箕氏王朝는
不得不 我歷史(부득불 아역사)에 入할지니라.
< 출처: 讀史新論[독사신론]>

混雜(혼잡): 혼합되어 섞이다

(옮기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 선비족, 몽고족 등은 우리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최초의 남북한의 토착 종족과
뒤에 와서 많이 혼합된 지나 족은
부득불 우리나라 조상으로 인정할 것이며,
기타 위만( 衛滿)· 최리( 崔理) 등은
우리나라의 역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씨(箕氏)의 천년 왕조는
부득불 우리나라 역사에 넣어야 할 것이다"하였는데,
<출처: 독사신론>

著者 曰(저자 왈)
否否(부부)라.
不然(불연)하다.
彼 土族·支那族(피 토족, 지나족) 等을 我祖先으로 認(인)하다가는
駸駸然(침침연),
鮮卑族(선비족), 蒙古族(몽고족) 等도 我祖先으로 認(인)할지며,
彼 箕氏王朝(피 기씨왕조)를 我歷代(아역대)에 入하다가는
駸駸然(침침연),
衛滿(위만), 崔理(최리)等도 我歷代에 入할지니,
嗚呼라,
同是 異種異族(동시 이종이족)이거니,
誰(수)는 陞(승)하며, 誰는 黜(출)하리오.
< 출처: 讀史新論[독사신론]>

否否(부부)라: 절대 아니다
不然(불연): 그렇지 않다.
我祖先(아조선): 우리조상
駸駸然(침침연): 서서히, 자연스럽게
同是 異種異族(동시 이종이족): 마찬가지로 다른 종족이다.
誰(수): 누구
陞(승): 올리다
黜(출): 내치다

(옮기면)

나는 말하겠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저 토착 종족과 지나족 등을 우리의 조상으로 인정하다가는
자연스럽게 선비족·몽고족도 우리 조상으로 인정하게 될것이며,
저 기씨왕조를 우리 역대에 두었다가는
서서히 위만, 최리 등도 우리나라 역대에 들어갈 것이니,
아아, 이들이 모두 다른 종족과 민족인데
어느것은 우리 역사에 올리고
누구는 내쫓아버리겠는가."
<출처: 독사신론>

萬壹(만일) 最初 此地에 根據(근거)한 土族이라 하여,
此(피)를 我族祖先(아족조선)으로 認(인)할진대,
美國人이 紅人(홍인)을 廟祀(묘사)함이 可하며,
多數混入(다수혼입)한 種族이라 하여,
此를 我族祖先으로 竝認(병인)할진대,
俄羅斯人(아라사인)이 蒙古人을 戶祀(호사)함이 可할까.
此(차)는 東西歷史의 都無(도무)한 例니 再言할 것이 無하고,
箕氏(기씨)의 此國(피국)에 主權됨은,
비록 甲族이 乙族을 征服하고
仍(잉)히 其地를 統治한 例와는 不同하나,
此後(차후)에 衛滿(위만)·崔理(최리)·張統(장통) 等
客族의 滋殖(자식)과 四郡, 二府 等의 建設은,
此時(차시)로부터 啓(계)한 바이니,
我國 歷代史의 壹部分(일부분)을 得參(득참)함이 不可한지라.
<출처: 讀史新論(독사신론)>

此地(차지):이땅
我族祖先(아족조선): 우리의 선조
廟祀(묘사): 조상으로 모심
戶祀(호사): 제사모시다
都無(도무): 전혀 없다
竝認(병인): 동일하게 인식함
仍(잉): 그로인해
滋殖(자식): 증식, 재산이나 가축따위를 불리어서 늘임
啓(계): 비롯하다

(옮기면)

만일,
최초로 이 땅에 근거지를 삼은 토착 종족이라 하여
이를 우리의 조상으로 인정할진대,
미국인이 인디언을 조상으로 제사지내는 것이 옳을 것이며
많이 혼입한 종족이라 하여
이들을 우리 조상으로 같이 인정할진대
러시아 사람들이 몽고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것은 동서양의 역사에 전혀 없는 일이니
두번 다시 얘기할 것이 없다.
그리고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임금노릇을 한 것은
비록 갑족(甲族)이 을족(乙族)을 정복하고
더불어 그 토지를 통치한 예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후에 위만· 최리· 장통( 張統) 등 주변 종족의 증식과
4군 2부(四郡二府) 등의 건설이
이 때로부터 시작 되었으니,
우리나라 역대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독사신론>

역사인식의 근본을 제시하고 있다.

故로 余(여)는 我 扶餘族 發達(아부여족 발달)한 實跡(실적)으로
我國 歷史의 主眼(주안)을 作하고,
其外 各族은 비록 如何히 我(아) 東國土地(동국토지)에
占據爭雄(점거쟁웅)한 事가 有할지라도
皆 敵國外寇(개 적국외구)의 壹例(일례)로 視(시)하는 바이노라.
我 扶餘族의 歷史와 王統이 銷滅(소멸)되었을지라도,
他族을 我史에 參入(참입)함이 不可하거든,
況此(황차) 扶餘의 歷史와 王統이 自在한 時代인가.
<출처: 讀史新論(독사신론)>

余(여): 나
實跡(실적): 실제 발자취,행적
主眼(주안): 중심목표
占據爭雄(점거쟁웅): 차지하고 다투다
敵國外寇(적국외구): 적국의 침략
皆(개): 전부
況此(황차): 하물며 이것은

(옮기면)

그러므로 나는
우리 부여족이 발달한 실제 자취를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목표로 삼고
기타 각 민족은
비록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고 주권을 다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적국의 외침의 한 예로서 보겠다.
우리 부여족의 역사와 왕통(王統)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을 우리 역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거든
하물며
이 부여의 역사와 왕통이 있었던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
<출처: 독사신론>

2장 부여왕조와 기자 편이 마무리 되었다.

역사란
과하다 할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확고한 기준없이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겠는가.

이번 장에서 선생은
역사란 뚜렷한 자의식을 갖지 못하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다는 사실을
밝혔다.

100년전에 있었던, 선생의 외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전해지는 시대를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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