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 문재인의 꼼수

in AVLE 국내 및 국제정치4 years ago (edited)

문재인이 윤석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했다. 그와 함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문재인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반만 잘라서 언급했다. 윤석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문제는 감찰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윤석열의 감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윤석열 감찰과정의 절차적 문제의 핵심은 박은정이다.

첫째, 박은정은 이정화 검사의 보고서를 강요에 의해 수정하게 만들었다. 법률조항은 잘 모르겠으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속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둘째, 자신의 직속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감찰을 실시했다. 보고할 의무가 있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감찰을 실시한 것은 조직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범죄에 속하는가 ?

섯째, 감찰위원회에 감찰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감찰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고간 이유다. 감찰위원회에 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면 감찰을 할 수 없다.

이 모두 추미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럼 추미애도 법률을 위반했다. 분명한 직권남용이다.

그 이후 벌어진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황당할 뿐이다.

첫째 징계위원장이 적절하지 않다.

새로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각종 의혹사건의 변호인이다. 당연히 이해당사자다. 이해당사자가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문제다.

둘째, 징계위원을 알려주지 않았다.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아야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어권 행사는 권리다.

징계위원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징계위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징계위원이 2명 참석해야 한다는데 지명된 사람들이 사표를 냈다. 아마도 변호사나 대학교수로 편성하게 된 징계위원의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이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마치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것 처럼 말한 것은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과 추미애를 같이 데리고 가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이다. 추미애를 자르려니 추미애가 반발하고, 윤석열은 징계조차 하기 어렵다. 법무차관이 된 이용구가 징계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한다.

대통령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려면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정부터 따져야 하는 법이다. 앞의 부분은 잘라 먹고 뒷부분만 이야기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떻게든 지금의 위기만 넘어가보고 보자는 뜻이다. 옹졸하다.

대통령이 되면 꼼수를 부리면 안된다.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는 국회의원 새끼 보좌관이나 생각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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