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죠.

징역형을 살아야 하지만 일단 지금은 봐주고,
일정 기간동안 범죄없이 살아간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7%91%ED%96%89%EC%9C%A0%EC%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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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이다. 법적으로 유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100% 유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뜻.

도대체 왜? 집행유예 제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판사가 범죄자를 감방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기 맘대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최악의 법이 아닐까요?
도대체 왜? 누가 판사에게 그따위 권한을 준 것일까요?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가 알아서 반성하게 한번 믿어준다'는 이상적인 의미이다. 참고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알아서 반성하게 한번 믿어준다'?
와우 정말 이상적인 멋진 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이 맞는가 느껴지는 경우도 많죠.

그림을 보면 유예는 3가지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 검사가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 선고유예: 판사가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 집행유예: 음... 이것도 판사가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네요...

맘대로라고 써 놓았지만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닐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ㅠㅠ

재벌 3ㆍ5 법칙
https://namu.wiki/w/%EC%9E%AC%EB%B2%8C%203%E3%86%8D5%20%EB%B2%95%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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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노회찬 의원, 2004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당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우리나라 재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검찰에서 막힙니다.
검찰을 통해서 기소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빠져나올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가 된다면
1심은 5년 형을 받습니다.

5년이라고 하면 무척 중한 형량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에도 부합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당연히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오는 동안 구속이 된다면 재벌이 아니죠^^

2심은 형량을 감형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줄여줍니다.
이제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벌 3ㆍ5 법칙이 탄생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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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많이도 똑같은 형태로 해먹었네요.
이렇게 똑같이 하면서도 부끄러움 따위는 느끼지 않겠죠.
이런 것을 보면 인간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제도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집행유예 제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판사들로 하여금 본인의 양심에 따라
잘 판결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일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집행유예는 바로
없애버리는게 나을 듯 생각되기도 하지만
모든게 그렇듯 세상일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국민정서법
https://namu.wiki/w/%EA%B5%AD%EB%AF%BC%EC%A0%95%EC%84%9C%EB%B2%95

국민정서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 ... 대중이 "죽여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정의구현을 요청하는 방식 ... 반대로 가해자에게 연민을 느끼고 판사가 그냥 봐줘라!라고 하거나 ...
실제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재판 심리 과정을 체험시키면 도리어 실제 판결보다도 낮은 형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재판에 필요한 정보들을 열람한 2만 명의 시민들은 가장 많이 (39%) 집행유예를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29%) 징역 3년 초과 5년 이하를 선택했다. 사건의 개요만 간략히 보았을 때의 판단과는 달라지는 것이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가장 많은 경우 (27%) 징역 3년 초과 5년 이하, 바로 다음으로 (26%) 징역 5년 초과 10년 이하를 골랐기 때문. 해당 사건은 실화에 기초하며,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다.

사건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재판부보다 더 무거운 벌을 주려했으나,
모든 정보에 노출된 뒤에는 실제 재판부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39%의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제도가 그다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역설적인 상황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을 피상적으로만 알고있는 상황과
재판의 심판관이 되어서 세심하게 살펴보는 상황은 많이 다른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알때보다는
보다 너그러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죄인을 그리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101221540151&code=116

판사가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하면 안전한 사회가 되리라는 ‘엄벌주의’는 어느 나라, 어떤 사회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 흔히 미국의 사례를 들어 가볍게 처벌한다고 주장한다. 그 말은 맞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형벌이 무거우며 수감자의 비율도 엄청나게 높다.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1993년 범죄에 대해 ‘톨레랑스 제로(무관용)’ 정책을 폈으나, 그 효과는 잠깐에 그쳤을 뿐 범죄율은 장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형량을 높게 주면 범죄자들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무조건 사형을 구형하자
이들이 납치해서 성폭행한 아이를 무조건 죽인다고 합니다.
살려두었을때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범죄를 줄일수 있을까요?
범죄자의 진정한 교화는 가능한 일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판사가 범죄의 충격을 피해자 시각에서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민은 집행유예를 판사가 베푸는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더 자세해져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는 판사에게 익숙한 사실인정과 법리의 영역이지만, 양형은 판사가 잘 알지 못하거나 꺼리는 감정과 윤리의 영역이다. 그럴수록 판사는 죗값이 얼마인지 성찰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죄질이 무겁다’는 식의 틀에 박힌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시민이 쓰는 말로 쉽게 적어야 한다.

제가 아는 한 판사는 참 힘들게 '회사'를 다닙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뭐 말로만 그러는건지 진실은 알수 없지만... ㅎㅎ
"자신의 판결로 인생이 바뀐다 생각하면 쉽게 할수 없다."고 늘 말합니다.
그 친구처럼 판사할거면 전 시켜줘도 못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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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살다 보면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제도가 아닐까요?

그렇죠 좋게 쓰면 좋은 제도이겠지만 악용되는게 문제죠...

@yhoh transfered 5 KRWP to @krwp.burn. voting percent : 16.62%, voting power : 60.26%, steem power : 1783434.61, STU KRW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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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success go! go! go!

요호님 덕에 많이 깨우칩니다.

어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ㅎㅎ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판사가 판결을 잘 못내리는 것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만드는 상황.. 개정해야 되는 것도 산더미로 쌓여있는데 뭐하는 것들인지 알 수 없는 존재들..

일을 너무 빨리하면 나중에 할일 없어질까봐 그런게 아닐까요 ㅋㅋ

과연 그분들은 다 계획이...

누가 판사에게 그따위 권한을 준 것일까요?

법을 만드는건 국개의원...그들을 뽑는건 국민!!
결국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그 권한을 준것이겠죠!

그렇죠 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은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대기업 기준으로는 형량이 비슷하게 나오네요~!!

대기업 특화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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