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앞으론 금지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다는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조항이 내년 1월 21일부터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자녀 체벌 금지에 대한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가정 폭력만을 놓고 보자면 자녀의 체벌 금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하지만 자녀 체벌 금지법 시행 이후 잘 되라는 마음에서 자식을 체벌한 부모를 고발하는 자식들의 모습들도 그려지는 것이 왠지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랑의 회초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왠지 마음이 무거워 지는 소식이다

사랑의 매를 금지하기 보다는 자녀를 학대하고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에게 더욱 엄격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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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폭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봐야하는데... 기준을 잡는게 모호하긴하죠!!

그런 민법이 있었군요
요즘은 까딱하면 아동학대 가해자 됩니다
판사가 부모 재교육시켜버리더군요

갈수록 모든 걸 법에 기대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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