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기준에서 취득 수량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어제 밤에는 STPT 등 몇몇 코인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장이었는데요.

업비트의 실명확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입출금 및 거래중단이 있으면서 그 폭이 커진거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 정한 암호화폐 과세 관련하여 기준이내년 1월 1일 시점 금액입니다.

기재부의 보도자료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니 이해는 다 되었는데,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취득가액, 소득금액, 소득세 신고시 물량 등등은 이해되나 한가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취득시 보유 물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즉, 해외에 있는 보유 물량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는지, 국내 거래소에 있는 물량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 한데요.

조만간 기재부에 전화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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