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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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다 제각각이지만 실거주자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미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에 나도 동의한다. 의외로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서 미룰 일은 아니라고 본다.
서울 집값은 결국 우상향 할것이다. 청약이나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유효하다.

사고 나서 집 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무슨 상관인가?
투기꾼이 아니라면 그냥 기다리면 될 것을.....

일년, 이년 안에 차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 힘든 일이겠지만 말이다.
결국 올라간다.

물론 엄청 낙후된 지역이나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지역은 오를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갭이 큰 편이다.

코인을 봐도 알수 있다.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 되는 변칙증여 행위가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이들 결혼 시킬 때 변칙 증여가 많이 생기는데, 본인의 소득대비 고가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조사 나온다고 보면 된다.
(맘 카페에서도 많은 변칙 증여 방법에 대해 공유하곤 한다. 집 대출금은 아들 월급으로 갚고, 생활비는 시아버지 카드로 쓰거나 현금으로 받아서 쓰는 경우라든지....말이다.

현금 증여시 세금을 안내기 위해 손주 학원비와 교육비를 책임지거나 용돈으로 거액을 현금으로 갈때마다 준다든지...흔한 일이다.

어떤 분의 며느리가 매주 반찬을 해오고 시부모에게 너무 잘한다고 효부라고 칭찬이 자자하자, 다들 하는 말이 " 집 사줘, 차 사줘, 생활비 줘, 손주 학원비 내줘,올때마다 용돈 한뭉테기 줘, 어떻게 안잘해줘?" 한다.

부럽네~~~~~ㅎㅎ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구간별 누진세로 10~50%까지이며, 10년간 증여가액 합계가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13대책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양도하는 집부터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건 주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해당한다는 점..(9억원 초과)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다. 아주 오래 고민을 해야할듯하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6/577751/

  • 부동산 절세의 시대는 끝났다

부동산 거래, 상속 내지 증여를 계획할 때 변화된 재산가액 평가기준과 과세체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세 부담으로 크게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견해가 다양하지만, 적어도 부동산 절세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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