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t: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양도라는게 매수 후 매도(청산)를 해야 차익(수익)이 생기고 과세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도를 하지않고 결제 플랫폼이나 서비스 앱에서 상품 구매시에 과세 여지가 있을까요 ? 비트코인으로 결제만 할뿐 보유량을 매도하지않는다면 양도세의 성립여지가 없지 않나요?

Coin Marketplace

STEEM 0.19
TRX 0.15
JST 0.029
BTC 63792.82
ETH 2563.50
USDT 1.00
SBD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