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주식처럼 5,000만원부터 과세해달라 <14>

in SCT.암호화폐.Crypto5 years ago (edited)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5,000만원부터 과세해달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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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과세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lawyergt 입니다.

암호화폐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거래내역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며, 디파이, 스테이킹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 세금부터 거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하여 국내주식에 대하여는 20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시작하고, 손실의 이월공제도 5년 동안 가능한 것과 발맞추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제도정비에 필요한 시간 등 고려하여 20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소득발생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약 2만 6천명 가량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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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591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하여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법령개정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와 내년 과세를 돌이키기는 어려워보이지만,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추가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학계에서 비판하기도


실제 학계에서도 현행 과세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13일 온라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세미나에서

"현재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세정책 방향은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과세안을 보면 이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세수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만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걷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부 과세 방향이 이미 결정되었지만 차후에라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 교수님은 우선 목적세 차원의 거래세를 걷어서 세금으로 인프라 구축과 시장 조성을 한 후, 그 뒤에 글로벌 국가들과 비슷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하는 걸 제안하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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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동의했습니다!

당장 바뀔 순 없겠지만 동의하러 갑니다 ㅎㅎ

오직 세금 더 걷을 생각만 하지 어떤게 시장과 사회에 좋은지 고민을 하는거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ㅠㅠ

공감합니다

팔로우도 하고 동의도 하였습니다.

동의 했습니다. 정부도 뭐가 뭔지 개념 파악 못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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