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검찰의 생존 도구인가 정의의 수단인가?

요즘에는 보완수사권이 큰 이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 여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지지층 64.7%는 폐지를 원하지만, 의원 10여 명은 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지지층과 의원 사이의 균열이 생긴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든 여권 내부에서는 큰 상처를 가지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로 '장윤기 사건'이 주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검찰 개혁 전이었다면 검찰도 이러한 사건에 보완수사권을 사용하지 않고 경찰의 송치를 그냥 기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생존을 목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가 범죄를 밝히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사용했다기보다는 보완수사권을 사용하다 보니 추가 범죄가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완수사권 사용이 검찰에게 유리하게 적용될지 궁금하다. (궁금하면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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