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재산권은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이익형량하여 침해할 수 있다고 하지요. 문제는 재개발이나 정부가 미는 중요사업에서는 저 원칙이 잘 지켜지는데 이상하게도 저런 작은 부분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은 윗분들도 관심없고 대중도 관심 없으니 굳이 귀찮게 일 만들지 않겠다는 거지요.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때는 불법건축물이 아닌 이상 행정관청에서 일일히 사적재산을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고 실무적으로도 무리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피해가겠지요... 어서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노숙인의 가방 같은 건에서도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않는 것 같구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