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I9(아이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으로 보는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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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으로 보는 K-방역

  • 지침1판(1.4.)에서 4판(1.28):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가 주요 내용으로 계속 변화하는 역학적 정보에 따라 사례정의를 변경하였다.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역학적 연관성은 처음에 중국 화난 해상물 시장 방문력에서 우한시 방문력, 후베이성 및 중국 방문력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감염병위기 경보 ‘경계’로 상향 및 WHO 국제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 이후,

  • 지침 5판(2.6.):는 환자 검사 및 격리 조치 및 해제, 접촉자 조사 등 안내사항이 추가되었다.

  • 6판(2.19.): 사례정의에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추가하여 진단검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 기준을 제시하고, 방역 및 소독 명령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7판(3.2.)에서는 2월 23일에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상향 이후, 역학조사, 격리해제 및 격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원칙과 사망자 발생 시 처리원칙이 추가되었다.

  • 7-1판(3.6.): 격리해제기준이 변경되어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검사기준 없이 임상기준 호전 시 확진일로부터 3주간 격리해제 기준이 포함되었다.

  • 7-2판(3.12.): 집단시설 격리 범위 및 방법(공동격리) 기준 및 조치사항이 추가 되었고,

  • 7-3판(3.15.)에서는 검사 없이 임상기준 호전 시 격리해제 기준이 삭제되었고, 확진자 접촉자 해제 전 검사 범위에 동거인(동거가족 포함)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7-4판(4.2.)에서는 대상자 모니터링 방법에 모바일 자가관리앱이 추가되었고, 검역단계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방법이 추가되었다. 접촉자 기준이 환자 증상발생 1일전에서 2일전으로 확대되고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강화내용이 추가되었다.

  • 8판(5.11.)에서는 임상증상의 범위가 미각 및 후각 소실 등이 포함되어 확대되었고,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 강화, 확진자 접촉자 해제 전 검사 범위가 동거가족, 의료인 등에서 사회복지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 9판(6.25.)에서는 격리해제 시 기존 검사기반 이외 임상경과에 따른 격리해제 기준을 추가하였고, 환자 증가에 대비한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전원기준에 대한 절차를 보완하였다. 또한, 확진자 접촉자 해제 전 검사대상자에 만 65세 이상을 추가하고, 격리 시 소아나 거동이 불편한 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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