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용 소송 승리… “한화, 태양광 기술 도면 무단 이용”

in #economic3 years ago (edited)

태양광·반도체 설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한화를 상대로 낸 ‘기술 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2배로 적용한 이례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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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화 협력사였던 에스제이이노테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이 회사가 한화와 한화솔루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가 일부 기술을 유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지난 23일 판결했다. 법원은 배상액을 5억원으로 인정하면서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화가 에스제이이노테크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10억원이 됐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와 2011~2015년 태양광 설비 제조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는 한화가 자사의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제품을 만들고, 이를 계열사에 납품했다며 2016년 한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8년 냈다.

2019년 공정위는 한화가 이 회사의 기술을 유용한 것이 맞는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검찰 고발도 의뢰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대구지검은 작년 8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부도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에 전달한 승인 도면, 매뉴얼, 레이아웃 도면 등은 하도급법으로 보호되는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화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화가 이 회사의 일부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화가 기술정보를 도용했으면서도 이 회사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 2배를 적용,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정했다. 법원이 기술 유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법률 지원을 맡은 공익재단법인 경청은 “그동안 만연했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한화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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