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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EOS 통치론, EOS 고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제안 II] EOS 헌법(EOS Constitution) 1조.

in #coinkorea6 years ago

사실 마지막으로 가다보면 헌법의 조항들은 모든 구성원에 적용이 된다고 표시를 해놨더군요 ^^

그리고 업무 태만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BP들은 선거로 심판을 받는 것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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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마지막으로 가다보면 헌법의 조항들은 모든 구성원에 적용이 된다고 표시를 해놨더군요

아항.

그리고 업무 태만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업무 태만으로 인해 FUD가 형성되고 EOS 시장가격에 악역향을 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물론 가격하락의 원인이 이것때문이라고 단정지을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게 단점이지만)

BP들은 선거로 심판을 받는 것 뿐이죠.

선거로 심판이 안 될 경우, 홀더들이 중재자에게 업무 태만이 BP를 사퇴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뭐.. 비피 때문에 이오스 가격이 떨어져서 그걸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심판을 해야하면, 이오스 가격이 올라가면 그건 재산권 향상으로 봐야하는건데.. 애초에 내 이오스 수량에 변동이 없으면 내 재산은 침해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중재자는 그정도까지의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비피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특정 홀더의 토큰을 빼앗는 경우 그 거래를 동결시켜서 무효화 시킬 순 있겠지요.

그리고 선거로 심판되지 않으면 이오스는 망하게 될테니, 고래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이오스 수량을 재산권 침해 기준으로 보면 되겠군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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