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Column: 의료 정보

in #coinkorea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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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 column

한국의 의료 정보 보관

2016년. 의료법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
의료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 가능하게 한 것 인데요,
이전까지는 의무 기록을 생산한 의료기관 내에 의무기록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리적 제약을 벗겨 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외부에 저장하게 되는 경우 자칫 개인건강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는 합니다.

의료 정보의 범위

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의를 알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딱딱하지만 정보의 범위를 첨부해 봅니다.

진료정보

“진료의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상황, 병상(病狀), 치료 등에 대해서 의사 또는 그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의료종사자가 취득한 정보”

의료정보

“진료정보의 개념에 국가적 차원의 보건정책을 위한 자료제공의 역할에서부터 각종 보건의료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각 분야의 실무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등 의학지식과 진료정보를 포함한 개념”

(일본의사회, 진료정보 정보 제공에 관한 지침)

즉, 의료 정보란 환자의 정보 뿐만 아니라, 의료라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의미하기에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광범위합니다. 의료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며, 기저의 구조는 훨씬 복잡합니다.

의료정보의 소유권

자, 그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및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또는 의료정보 및 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환자에게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데이터 생성 시에 환자, 의사, 병원, 정부(보험) 등의 주체들이 관여하기에 소유권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의료진 판단 등 진료정보, 및 각종 행정 정보 (건강보험 등) 등등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의료법에 적혀있는 의료기록의 생성 및 보관주체는 의료기관입니다. 법적으로 의료기록을 최소 5년 동안 병원 내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때문에 보관 및 보안 비용이 필연적으로 들게 됩니다. 의료보험 뿐 아니라, 자료를 만들고, 쌓고, 보관하고, 보안하고, 백업하는 등의 노동을 한 병원과 의사 등이 2차적 소유권을 가질수 있다는 부분은 논쟁 중 입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의 소유권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병원과 의사가 관리감독권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상진료목적으로 의료보험 및 환자가 돈을 낸것에 대한 데이터를 병원이나 의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긴 어렵지만, 추가적으로 의사의 노동이 들어간 부분은 소유권을 인정 받을수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

일단 블록체인을 통해 위에서 제기된 외부 보관에 이은 의료정보 대량 유출 사고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버를 여러대 두고 백업을 하는 등의 불필요한 중복 투자 들을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작은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보관을 하는데만 들이는 보안 비용을 많이 감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보안과 관리 부문에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에서는 완전히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는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는 주체가 관련된 문제를 책임지기에 불명확한 부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환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생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다양해 보입니다.

환자가 과연 정말 민감한 정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을것인가.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데,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정보가 공개해도 되고, 공개하면 안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같은 의사인데도 다른 과의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여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작성된 정보는 온전히 환자의 것인가.

위에서 이야기 했듯, 의무기록이 단일한 기록도 아니고, 작성자인 의료기관과 의사가 일부의 관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는 어떤 비율로 주고받을지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 정보와 관련된 흥미로운 뉴스

이러한 어려움을 접어두고도 올해 6월 23일 미국의 유명 의료기관인 Mayo clinic에서는 medicalchain 과 연계하여 의무기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서히 중요한 기관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흥미로운 것은 월마트가 블록체인 기반 의료기록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점입니다.
소통이 어려운 환자에게서 웨어러블 RFID 스캐너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스템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표라고 하는 군요. 거기다, 이 복잡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병원과 기타 다른 주체들과 공유하는 등의 행정적인 문제도 미리 대비하는 듯 합니다. 보험회사인 Humana와 연계하기도 하면서요.

최근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인 PillPack을 엄청난 가격에 인수를 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시장의 강자들이 의료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의료 전반의 유통시장화가 일어나고 있고, 의료정보도 하나의 유통 상품이 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무슨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료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의료 정보를 가치있게 어느정도로 팔 수 있는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개인이 의료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과연 가능해 질까요?

월마트와 아마존의 진출에서 느낄 수 있듯, 블록체인은 또 하나의 의료정보 유통관리의 괴물을 낳고 있는 것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DS

참고문헌>

https://namkugkim.wordpress.com/2017/03/09/%EB%B3%91%EC%9B%90%EC%9D%98-%ED%99%98%EC%9E%90-%EB%8D%B0%EC%9D%B4%ED%84%B0-%ED%99%9C%EC%9A%A9%EC%97%90-%EB%8C%80%ED%95%9C-%EB%B2%95%EC%A0%81%EC%9D%B8-%EC%9D%B4%EC%8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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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보관기술과 블록체인의 결합은 아직 조금 빠른거 같지만
블록체인으로 보관하면 보안비용부분은 확실히 많이 감소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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