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86 :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독립
Raven의 秀討利(Story) 86 :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독립
민주당 박주민의원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민평당 박지원의원은 특별재판부의 살치야말로 죽어가는 사법부에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은 외우는 법조문 외우는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몰라도 도덕적 민감성, 국민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 눈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은 대단히 떨어지는 집단 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사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으로 이미 자신들을 스스로 처벌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시인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스스로 져버렸으면서도, 너희들을 못 믿겠으니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다른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뻔뻔하게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알아서 판결할테니 믿고 맡겨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믿느냐 물으니, 법관은 원래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특권을 가진 대단한 집단이라는 생각을 하는 정신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마저 드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논리로 안되니 헌법을 들먹이며, 적법을 운운합니다. 법은 누가 만들고, 또 헌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입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 언제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 판사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해서 법전이 마치 성서라도 되는 것처럼 떠받드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기댈 곳이 그 곳 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자기 일만 잘하면 됩니다.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입법부의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할텐데 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니 특별재판부 설치가 안된다고 하는 말은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권력자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지, 법관들 자체가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들에게 판결이 맡겨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는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로 마치 그 것이 진리이고, 반드시 지켜져야할 가치인양 떠드는 게 역겨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진리와 가치는 공정한 재판
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독립되어야 한다는 부차적인 논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
이 주 목적입니다. 이 것이 되지 않는 다면 기존 질서를 갈아 엎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이렇게 갈아 엎어야 할 상황입니다.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사실 별 것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판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번 사법농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판사를 사법농단 재판의 판사로 넣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판사중에 자기 살을 도려낼만큼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여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 재판의 판사가 되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그냥 놔두면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자기비리 사건을 맡아서 엉터리 판결로 무죄주고 셀프 면죄부를 받게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어서 관심 없어질때까지 기다리는 개수작질 할 것 뻔하니까, 이 짓거리 못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현행 헌법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공정을 기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원이 이것 마저도 막으려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조직이 그 적용에 있어서 자기는 제외시키고 법 뒤에 숨으려 하는 꼴이 애처롭고 불쌍하고 추악해 보입니다.
일선에 있는 정의롭고 명예를 중시하는 진정한 법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마저 욕먹게 만들지 말고, 이 번 기회에 조직을 썩게하는 암덩어리들을 처벌하여 환골탈태하는 것이 이 조직에게도 좋고, 국가에도 좋은 길입니다.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썩은 가지들을 쳐내기를 바랍니다. 조직안에 숨어서 기생하며 개인의 사리와 권력을 탐하던 판사들이 전체 판사들을 욕먹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런 기생충들이 조직의 상층부에서 군림한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죽기싫어 쳐대는 애처로운 몸부림이 마치 법원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법원 전체의 판사들이 저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판사가 이 땅에 더 많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검찰도 처음에 특검이 생길 때 저항이 있었습니다. 법원도 특별재판부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썩었었기에 특검이 생겼듯이 법원이 썩었기에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솔직히 여러차례 특검이 있었지만 최순실게이트 수사한 박영수 특검 외에 제대로 된 특검이 없었듯이, 특별재판부 역시 만들어져도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요상하게 이도저도 아닌 판결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재판부는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함께 재판부에 대한 회피와 기피제도 역시 함께 손봐야 합니다. 현재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일은 1%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피신청 자체를 자기들에 대한 도전을 생각하는 권위의식에 쪄들어 있기 때문임과 동시에 이미 판결관련해서 로비를 받았는데, 바뀌면 받은 것을 도로 뱉어내야하니 그 것이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밥에 그 나물이니 뭐 얼마나 바뀔지도 의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공정한 재판보다는 서로서로 위해주는 전관예우와 동료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기피는 신청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즉각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피와 기피를 많이 받은 판사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변호사 단체들은 판사와 붙어먹어서 승소하려 들지말고, 그 들과 멀어져서 이상한 판결내는 판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전국민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변호사들 역시 나서야 합니다. 국민은 잘 몰라도 최소한 법조인들은 이상한지 아닌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변호사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이런 정보를 모으는 기구를 두거나,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생기면 이런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기구가 설치되고, 판사들의 이상한 판결이 기록으로 남고, 이 것이 그들의 승진에 영향을 반드시 미쳐야 합니다. 더불어 판결로 장난치면 철밥통이 될 수 없도록 퇴출하는데에도 이런 기록이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가 진정 국민으로 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게 만들고 싶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들 스스로 못할테니 강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법부가 삽니다.
더불어 판사와 검사로 일하며 부장정도로 승진한 사람들은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들이 명예를 중시하는 진정한 저울추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대신에 사회에서 존경받도록 해주고, 연봉도 올려주고 처우도 개선해줘야 합니다.
인간은 돈이 아닌 명예를 위해 삽니다. 명예를 중시해야 할 직업이 바로 법관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줘야 합니다. 푼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속이거나, 권력욕에 판결로 거래하려는 생각자체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한 인간의 중대한 인생을 결정하는 판결에는 이성과 도덕과 정의만이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다른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관행 자체가 적폐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한 국민탄핵권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의사는 의술로 생명을 다룬다면, 판사는 판결로 합니다. 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판결을 신중하지 못하게 멋대로 내리는 게 법원입니다. 이런 판결을 3심제라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어서 매우 공정해 보이지만, 대법원 자체가 권력욕에 눈먼 좀비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인데, 3심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합니다.
대법원이 아닌 공수처가 설치되고 판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듯이 견제세력이 없었기에 검찰과 법원이 이토록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공수처에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위상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대법관임용을 전체판사들의 투표로 해야합니다. 권력에 잘보이려는 꼭두각시가 아닌 법관으로서의 품위와 절개를 지킨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들 조직내부에서 두드러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이뤄지는 겁니다.
사건의 배당을 임의로 하는 것이 독립성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개개의 법관은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니 임의배당하고, 누가 되었든 그 판사의 판결을 믿으라고 말하는 건 개소리입니다.
개개의 법관이 공정하게 판결을 안 할 것이 분명하니, 절대 이 사건과 관련있는 판사에게는 사법농단 판결을 맡길 수 없습니다.
특별재판부는 꼭 설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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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독립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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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뻔뻔한 놈들이에요...
자신들의 일을 정확하게 했으면 굳이 이런걸 만들 필요도 없는데...
개판은 지들이 치고 감시 하는건 안된다고 하니..
양심 없는 놈들 에휴
더이상 사법부가 정권에 하수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