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적용. 그동안 우리가 주장하지 못했던 "근로자의 권리"더군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7월이 되었습니다. 법으로 주 52시간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의 양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동안 놓쳐왔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역시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는데, "탄력근무제"로써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 혹은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일을 한 뒤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방향으로 이번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일 8시간이라는 소정 근로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동안 일을 하더라도 야근비도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만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얻게 되는 권리가 마치 혜택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여, 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다는 취지 하에, 주 52시간 근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기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아 마도 우려하고 있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쭉 지켜볼 예정입니다. 제 권리를 지키면서 말이죠.
52시간근로제가 잘 적용되어서 정착이 잘 된다면, 좋은 것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도 상당히 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과도기일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찾을때까지! ㅎㅎㅎ
지난 정부들이 여태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근로자를 바라보았기에 현재처럼 근로조건이 점점 나빠져서 여기까지 이르렀던것 같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주 52시간을 시작으로 폭넓게 번져 나갔으면 하네요.
모두가 근로기준법 테두리에서 보호받는게 당연한 세상이 빨리 오기를...
지금은 초반이니 실용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지만, 좋은 신호였음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