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in #bitcoingodperson5 years ago (edited)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1)제한능력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ex)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추인: 추후에 인정함

3)민법 제15조 제3항에서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민법 제950조에서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로서 6가지가 존재함

1.영업에 관한 행위
2.금전을 빌리는 행위
3.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소송행위
6.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4)민법 제950조: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영업에 관한 행위
2.금전을 빌리는 행위
3.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소송행위
6.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민법 제15조 제3항의 사례: 미성년자와 거래하였던 거래 상대방이 제1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에게 추인할 것을 촉구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추인하여야 할 행위가 제950조에 열거한 행위에 해당된다면 미성년후견인은 자기 마음대로 이를 추인할 수는 없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제15조 제3항에서는 '특별한 절차'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라고 해도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항에서는 촉구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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