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복어 닮은 ‘잡종 복어’ 주의…전문가 조리 여부 확인해야

in AVLE 일상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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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수온 상승 등 서식 환경 변화로 국내와 일본 연안에서 잡종 복어가 발견됨에 따라, 안전 정보를 담은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습니다. 잡종 복어는 외형이 식용 복어와 비슷하지만 껍질 등에 기준치를 초과한 복어독이 포함될 수 있어 식용이 금지됩니다.

국내에서 주로 확인되는 자주복과 참복의 잡종은 등 부분의 작은 점박무늬와 뒷지느러미 색상이 서로 엇갈려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국매리복·별복·흰점꺼끌복 역시 국내 연안에 서식하지만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2쪽 사진은 참복·자주복·잡종 복어의 외형 차이와 식용 불가 복어 3종을 비교해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용된 복어는 자주복·참복·졸복·까치복 등 21종입니다. 그러나 식용 복어도 간·난소·정소 등에 테트로도톡신이 들어 있을 수 있으며, 이 독은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새로운 생물종과 잡종 출현이 늘어나는 현상처럼, 복어도 외형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일반 소비자나 비전문가가 식용 복어와 잡종 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유통 단계의 종 판별 검사와 표시를 강화하고, 소비자는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조리한 음식만 섭취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용 복어와 혼동하기 쉬운 잡종 복어, 섭취하지 마세요」, 2026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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