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1일 정보통신·AI·개인정보 관련 발의 법안

in AVLE 일상2 days ago

2026년 7월 21일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가운데 AI, 개인정보, 자율주행 데이터 및 정보보안과 관련된 법안 3건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2026년 7월 21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규 발의 직후에는 소관위원회 회부 정보가 공개 화면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 관련 신규 법안: 3건
  • AI 분야: 공공기관 AI 시스템의 보안심사와 데이터 외부 전송 통제
  • 개인정보 분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직접 고지와 무단 유출 처벌 강화
  • 디지털 모빌리티 분야: 완전자율주행차 운행허가, 데이터 저장, 정보보안 및 사고조사 체계 마련

7월 21일 발의 법안의 공통 흐름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접근권한·데이터 전송·기록관리·사고책임을 법률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 AI 시스템의 보안통제 의무 강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0
  • 법안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채현일 의원
  • 공동발의: 채현일 의원 등 12인
  • 발의일: 2026년 7월 21일
  •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 신규 발의 시점의 공개 화면에는 공식 회부 정보가 아직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

최근 AI 시스템은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 프로그램이나 명령 실행
  • 기관 내부 데이터 접근
  • 외부 또는 해외 서버로 데이터 전송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이러한 AI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다음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AI 시스템 도입 전 사전 보안심사
  •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 공공·민간 데이터의 외부 전송 차단
  • AI 시스템의 접속 및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기록·관리

현재 관련 사항이 훈령이나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상 영향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및 AI 에이전트 도입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분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용 생성형 AI 서비스
  • 내부 문서검색 및 업무지원 AI
  • 민간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 AI 시스템 보안성 검토
  • 데이터 유출방지 시스템
  • AI 작업 로그 수집·보관 시스템

공공기관이 외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데이터 저장 위치, 외부 전송 여부, 관리자 접근권한 등을 계약 단계부터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이 법안은 AI의 답변 내용이나 알고리즘 자체보다 공공기관 데이터에 접근하는 AI 시스템의 보안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파일을 읽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는 AI 에이전트형 서비스가 주요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 및 제안이유 확인


2. 개인정보 이용 직접 고지와 무단 유출 처벌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8
  • 법안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이정헌 의원
  • 공동발의: 이정헌 의원 등 13인
  • 발의일: 2026년 7월 21일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관련
    ※ 신규 발의 시점의 공개 화면에는 공식 회부 정보가 아직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관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재판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고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시 정당한 권한을 확인하는 인증수단 적용
  • 개인정보 무단 제공·이용 등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법안은 직접 고지 의무, 접근인증 강화, 형사처벌 상향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상 영향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시 개별 통지 절차 확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다중인증 적용 증가
  • 계정과 접근권한 관리 강화
  • 개인정보 이용·제공 기록 보관 확대
  • 내부자에 의한 무단 열람과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기관뿐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과 기업에도 인증수단과 접근통제 의무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동적 공개 방식에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리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재판업무의 특성상 직접 고지가 재판 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원문 및 제안이유 확인


3. 완전자율주행차의 데이터·보안·사고책임 체계 마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7
  • 법안명: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임호선 의원
  • 공동발의: 임호선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7월 21일
  •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 경찰청 소관으로 발의됐으며, 신규 발의 시점에는 공식 회부 정보가 아직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상황을 전제로 운전자의 의무와 사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자율주행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다음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
  • 운행책임자
  • 안전관리자
  • 자율주행사업자
  • 자동차 제조자

법안은 완전자율주행차의 도로운행을 별도로 규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완전자율주행 시 시스템 사용자를 운전자에서 제외
  • 운전자 없는 차량의 운행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 자율주행사업자의 차량 점검과 운행관리 의무
  • 자율주행 운행데이터의 저장·관리
  • 정보보안 및 운행관리체계 구축
  • 경찰청장의 완전자율주행차 운행허가
  • 사고 발생 시 신고·구호 및 데이터 조사
  • 교통안전을 위한 자율주행 운행 금지·제한 근거 마련

자율주행사업자는 정기점검, 교통법규 준수, 운행데이터 관리와 정보보안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상 영향

법안이 통과되면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조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주행차 운행기록장치와 데이터 저장 의무 강화
  • 사고조사를 위한 운행데이터 제출 기준 마련
  • 차량 통신망과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의 안전관리조직 구축
  • 제조사·사업자·안전관리자의 책임 구분
  • 자율주행차 운행허가 및 운행 제한 절차 신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차량과 관제센터 간 통신, 초저지연 네트워크, 차량 보안관제, 운행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사람인 운전자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법률안입니다.

운행데이터는 사고 원인과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차량 이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법안 원문 및 제안이유 확인


마무리 평가

2026년 7월 21일 발의된 디지털 분야 법안은 AI 시스템의 자율적 기능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보안·데이터·책임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AI 사전 보안심사
→ 데이터 접근권한 통제
→ 개인정보 이용 사실의 직접 고지
→ 시스템 인증 강화
→ 자율주행 운행데이터 저장과 사고조사

AI 기본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외부 유출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시스템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안은 운행데이터와 사고책임을 포함한 새로운 교통안전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세 법안 모두 국회에 발의된 초기 단계입니다. 향후 소관위원회 회부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 예외 규정, 기술적 의무 및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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