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내달부터 주 52시간제.. 9월부터 기초연금 月 25만원

in #busy6 years ago

내달부터 주 52시간제.. 9월부터 기초연금 月 25만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가 일주일간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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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138건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조세] ▲군인 대상 골프연습장에 과세처분=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인·군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서비스업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면세처분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과세처분한다. 민간 사업자와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여성·육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다음 달부터 아빠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상관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가 150만원, 둘째 자녀가 200만원이다. 아빠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사회복지]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은 내리고 고소득층은 올리고=다음 달부터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월급이 781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4000여명(전체 직장가입자의 1%)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된다.

▲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다음 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9월부터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약 500만명이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지금까지는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에게만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실시됐으나, 9월부터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산업]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일주일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단, 근로자 소득 감소와 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이번 달부터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할 경우만 정부가 지원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보호업종 선정해 대기업 진출 막아=12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한다.

▲직업교육 받고 중소기업 취업하는 고3 학생에게 300만원 지급=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을 수강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한 사람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공공안전·질서] ▲모든 도로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자전거 음주운전도 9월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방·병무·보훈] ▲병사 목돈 마련 지원 적금 상품 개편=8월 중 '병사 목돈 마련 신규 적금 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적립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고, 우대금리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5% 이상+1%p)가 적용된다.

▲병역의무자의 입영 연기 사유 제한=앞으로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 예정, 국가 공인 민간자격시험 응시 등 8개 사유로 입영 연기를 하는 게 제한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유들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일부 사람이 편법으로 병역 이행을 지연해왔다.

▲국가유공자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지금까지는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가 증정됐지만, 이번 달부터는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가 증정된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군(軍)이 무단 점유 중인 사·공유지 소유자에게 배상 추진=군은 지난 1월부터 무단 점유 중인 사·공유지에 대한 측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9월 중 측량사업이 완료되면 10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국가배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반행정]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우리 국민의 해외 입국 시 편의 향상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가 8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부분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목적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왔다.

[농림·수산]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조기 지급=지난해까지 매년 11월에 지급됐던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는 9월로 앞당겨 지급된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취한 조치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돼지고기까지 확대=수입축산물 이력제도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축산물에 대해 수입·유통·판매 단계의 모든 이력 사항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만 시행해왔으나 12월부터는 수입 돼지고기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환경] ▲냉매(폐냉장고)회수업 등록제 시행=11월부터 폐냉장고를 회수하기 위해선 전문 시설·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폐냉장고에서 나오는 냉매(프로판가스 등)를 최소화해 오존층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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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스티밋하세요!

감사합니당^^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네요.
혹시 다른 곳에서 이 글을 옮겨왔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포스팅한 것은 평생 남아있기 때문에 저작권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내요..부디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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