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집짓기 강의 2차 요약 - 설계도 그리기


건축 박람회

  • 웨딩 박람회처럼 건축 박람회란 것이 있다. (다양한 상품 전시 및 할인 판매 행사)

  • 박람회 방문 전에 필히 도면을 준비해서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견적을 받을 수 없다.

  • 하우징 업체에서는 도면, 설계, AS 등 모든 것을 일임해서 집을 지어주니 편하기는 하나 분명 단점이 있다. 특히 비용이나 자재의 질 측면에서.




공주시 농막 기준

  • 전기, 수도, 정화조 가능, 다락 크기는 1.5m 이하

  • 연면적 20 제곱미터 이하 (정화조, 배수관 면적 포함), 경기도는 정화조, 배수관 미포함.

  • 전기 인입비용 : 약 60만원 (주변에 전신주가 없는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태양광으로 설치 유리)

  • 상하수도 비용 : 자재비, 포크레인, 정화조, 인건비 포함 약 150만원~200만원

  • 지역에 따라 농막 설치 시 마을발전기금을 내야한다. 비싼 곳은 100만원 정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설계도 그리기

  •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

  • 지역 건축설계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텃세 등의 문제.

  • 도면을 건축주가 준비하고 건축사 도장만 받는데 약 250만원.

  • 건축사가 도면까지 그리면 500만원 정도.

  • 지붕은 경사지붕이 최고다. (최대한 단순하게)

  • 2층 보다는 단층, 필요하다면 복층 정도로. (실제 살아보면 관리가 어려워 2층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 배관과 동선은 최소화 (비용 및 하자 최소화를 위해), 예를 들어 2층 화장실은 1층 화장실 바로 위에 배치.

  • 표준 길이의 자재에 맞게 설계 (애매한 높이나 너비로 인해 자재를 자르거나 붙이는 일 최소화시켜 인건비와 자재비를 줄일 수 있다.)




신고 vs 허가

  • 건축을 하고난 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비 줄이는 설계 비책은 건축 신고 대상에 맞게 집을 건축 (연면적 합계 100 제곱미터 이하)

  •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너무 힘들다. 가급적 신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계.




과거에는 집짓다가 늙는다는 말이 있었다.

요즘에는 집짓다가 이혼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집을 직접 짓는 것은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것.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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