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양도세 과세에 찬성하는 이유

in #coinkorea7 years ago

Intro.

안녕하세요! inverse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오늘 비트코인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에 찬성합니다.
비트코인 과세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부가가치세(VAT)와 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고 팔 때 10%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서 판매할 때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다양한 국가들의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입장 및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영업권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2.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국세청(IRS)의 과세 가이드라인을 촉구하였습니다. 미 국세청은 이미 가상화폐 과세 가이던스를 제시했지만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업계에게는 아직 더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규제당국이 유심히 지켜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비트코인을 외환으로 보는 것이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과세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큽니다.

  • Perry Woodin(CEO of Blockchain development company Node40)은 IRS가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일본

7월부터 비트코인을 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중과세 문제를 제거했습니다. 자산이 아니라 화폐라고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인 이유: 비트코인을 100만원에 사서, 비트코인으로 냉장고를 사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냉장고를 사는 거래에서 소비세를 내는데, 비트코인을 살 때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100만원으로 냉장고를 사는데 그 100만원에 또 과세를 하는 웃기는 상황이 생긴거죠. 즉, 화폐는 과세대상이 아닌데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니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4. 호주

기존에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했고 이중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코인 거래소가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친-가상화폐 국가로 도망가버렸고 결국 일본과 유사하게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간접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5. 중국

자본유출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현재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개인은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은행 등 기관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6. 결론

우리나라는 양도세를 이야기하네요. 비트코인으로 인한 자본이익이 생기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제 사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비트코인은 화폐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모건스탠리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상승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 링크

정부가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커져서 지금보다 훨씬 큰 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적어도 비트코인에 관해서만큼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나친 수준이 아니라면 가상화폐의 본질적인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s://cointelegraph.com/news/should-tax-on-bitcoin-be-eliminated-the-case-of-south-africa
https://payment21.com/blog/how-vat-value-added-tax-bitcoin-handled-different-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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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비트코인으로 이득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정부가 어떻게 알죠?

댓글 감사합니다 ^^.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같습니다. 국내거래소에서 정보를 받는 것이야 문제 없겠지만, 해외 거래소와는 국제조세협약을 맺거나 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요 ^^

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뉴스는 좋은 해설이 곁들여져야 제 맛인 것 같습니다.

ㅎㅎㅎㅎ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정리된 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도움이 되어드려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냥 아무의미 없는 기사입니다. 질답 수준이죠. 그리고 주식에 양도소득세 같은건 없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가살화폐에 관한 규제를 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TF를 구성해서 최소한의 사전준비는 마쳤을 겁니다. 질답은 맞지만 비트코인이 정부의 규제하에 들어온다는 건 비트코인의 미래가치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자님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한국 비트코인이 김치프리미엄이 강한 이유가 이 과세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한국 조세행정은 후진적이기로 유명합니다. 이미 펀드에 관련해서는 이중과세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구요. 무조건적인 낙관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과세 태도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세문제가 김치프리미엄을 유발했다는 점은 아직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펀드의 이중과세는 법인세를 내고난 후에 배당으로 소득세를 또 내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배당으로 90%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며 조세선진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펀드는 거래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야기한겁니다. 법인세까지 감안하면 3중입니다. 한국이 중국등에 비해 과세문제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기 보다는 한국에서 쉽게 과세를 하지 못할거라는 기대감이 김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타국에 비해 경제력 집중이 크기 때문에 큰손의 영향력을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전에 이 분야에서 일한 경험에 근거한거라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아하 처음에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셔서 이해를 잘 못했나봅니다. 왜 한국에서 쉽게 과세를 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했을까요..ㅠ 저에게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볼 만한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앒으로 가상화폐에 세금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네요.
친구 중 하나는 이 세금이 없는게 가상화폐에 큰손들이 들어올 수 잇는 매력이라고도 말하더군요.
과하게도 적게도 말고 적당선에서 세금이 부여되었음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ㅎㅎ 현재로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니 거래를 하는 저희에게는 더할나위없이 해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코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런거 다음에도 다른 주제로 부탁드릴게요^^

ㅎㅎ 늦은 시간인데 안주무시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제대로 알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스팀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 그리고 온 종일 스팀만 생각해서 그런가봅니다.. ^^ 굿밤 되세요~

ㅎㅎㅎㅎ 그렇군요.. 근심 걱정 얼른 덜어내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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