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료자(尉繚子)53

in #sct6 years ago

將自千人以上, 有戰而北, 守而降, 離地逃衆, 命曰國賊. 身戮家殘, 去其籍, 發其墳墓, 暴其骨于市, 男女公於官.

1천 명 이상의 병력을 지휘하는 장수로서 전투 중 패주하거나 방어 중 항복해 임의로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부하를 버리고 도망한 자는 국적이라 한다. 이러한 부류의 장수는 참형에 처하고, 그 가산을 몰수해 신분을 박탈하고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의 시신을 시장에 공개해 치욕을 가하며, 처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관의 노예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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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百人以上, 有戰而北, 守而降, 離地逃衆, 命曰軍賊. 身死家殘, 男女公於官.

병력 1백 명 이상을 지휘하는 장수로서 전투 중 패주하거나 방어 중 항복해 임의로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부하를 버리고 도망한 자는 군적이라 한다. 이런 지휘관은 참형에 처하고, 그 가산을 몰수하며, 처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관의 노예로 삼는다.

使民, 内畏重刑, 則外輕敵. 故先王明制度於前, 重威刑於後, 刑重則内畏, 内畏則外堅矣.

이렇게 하여 옛날의 현명한 군주는 평소에 군율을 확립해 놓고, 유사시에 엄한 형벌로써 군을 통제했다. 형벌이 무거우면 장병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장병들이 법을 두려워하면 국방이 튼튼해진다.

전장에서 패한 지휘관에 대한 처분에 관한 이야기다. 전쟁에서 패했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 기준은 패주, 방어중 임의 항복, 위치이탈, 부하를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울료자는 천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수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전투에서 패했을 경우 이를 국적 즉 나라의 적이라 불렀다. 이러한 자는 참형에 처하고, 그 가산을 몰수해 신분을 박탈하고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의 시신을 시장에 공개해 치욕을 가하며, 처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관의 노예로 삼는 등 최고의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명의 군대를 거느린 자가 위와 같은 전장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런 자를 군적이라 부르며, 지휘관은 참형에 처하고, 그 가산을 몰수하며, 처자는 관의 노예로 삼는다. 국적보다는 그 처벌 수위가 낮지만, 범죄자의 목숨을 거두고 가산을 몰수하고 처자를 노예로 삼는 등 그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이다. 처벌에 의해 기강을 확립하는 예이다. 하지만 강압적인 처벌에 의한 기강확립보다는 자발적 복종을 유발할 수 있는 장수의 지혜가 최고의 덕목으로 꼽혔다.

참고문헌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武經七書, 서울: 서라벌인쇄, 1987
울료자(저), 울료자, 임동석(역), 서울: 동서문화사, 2009
성백효, 이난수(역), 尉繚子直解李衛公問對直解,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4
성백효(역), 사마법,울료자,이위공문대,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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