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비애

in #blog4 years ago (edited)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이 조문은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4.19혁명이 일어나 제2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추가 되었다.
그런 만큼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무의 중립성은 중요하다. 이 조문이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는 법과 양심, 상식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공무원은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다. 그것이 정책과 철학의 문제라면 거기에 따라 가면 된다. 방식과 방법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정의냐 부정이냐의 문제라면 차원이 다르다. 모르긴 몰라도 양심의 갈등을 겪는 공무원이 많을 것 같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 속시원하게 때려 치울수도 있지만 그때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후에 따라오는 불이익과 핍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알지만 눈 찔끈 감고 자리를 지키지 않나 싶다.

요즘 뉴스에 보니 전 정권에서 대응하고 처리한 것이 잇슈가 되고 있다. 둘 중 하나다. 진실이냐 거짓이냐, 정의냐 부정이냐, 그 업무를 처리한 당사자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까 싶다. 비애를 느끼고 있는 공무원은 그래도 양심적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끔씩 생각하곤 한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그 행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근무를 순결하게 마친 사람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또 진짜 그러세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구조상 쉽지 않았을 껄요. 쉽지 않은 구조와 문화 속에서 독야청청 했다 하니 그것이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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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바람은 가지를 그냥두지 않지요

캬~~ 명언입니다!!^^

취지와 현실은 많이 다르겠지요

음... 정말 쉽지 않겠네요. - -;;;

쉽지 않은 문제지요. 그럼에도 사실은 밝혀졌음 좋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데요...

에효 요즘 돌아가는걸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ㅠ

더 지켜봐야 할 뿐... 아쉽죠

정의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때 옳았던 것을
지금은 틀렸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파헤쳐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의 정국을 돌파하려는 비열한 정치 술책입니다.
앞을 보고 민생을 해결하기도 바쁜데, 상황 논리에 근거하는 정의를 고정된 법망으로 훑어서 과거를 잡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할뿐입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를 치루는 중이고 이제 시작이면 나중 모습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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