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일주일이 지났는데 인터넷쇼핑 반품이 되나요??

in #kr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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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잘못 배송된 상품과 관련된 사건 하나와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고 나갈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가? 에 대한 사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1-1.사건개요


쓰고있던 파운데이션이 다 떨어져서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야채양은

화장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채 다음날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택배는 같이 살던 어머니가 대신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후 다시 한국에 온 야채양은 "파데가 왔네~"하고 택배상자를 까보았습니다.

그런데 왠걸? 있어야되는 파운데이션은 온데간데 없고 왠 쌩뚱맞은 립글로즈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일본에서 맘에드는 화장품을 한아름 사온 야채씨는 환불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쇼핑몰 직원:일주일이 넘으셔서~ 환불은 안되구요~ 교환은 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쇼핑몰 직원의 말대로 일주일이 넘으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되지 않을까요?


1-2.해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불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7일 이내에 반품을 신청해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쇼핑몰측의 실수로 인해서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3항에 의하면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이 잘못 배송되었다는걸 알게 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물건이 도착한 날부터는 3개월 , 어? 잘못왔네? 라고 알게된순간 부터 한달안에는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한겁니다.

여기에 몇가지 준비를 하시면 더 완벽하게 환불이 가능한데요.

일단 판매사의 이메일이나 우편을 보내서 주문한 제품과 배송이 된 제품이 달라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셔야 합니다.

전화상담으로 할 경우 녹음을 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쇼핑몰 이용약관을 쭉 살펴보세요.

거기에 아마 청약철회(반품)시 택배비용은 누가 내는지 적혀있을텐데요.

그런게 안적혀있으면 그냥 착불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실 잘못 배송된것은 대부분의 쇼핑몰은 착불로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

여하튼 이런식으로 통보후에 반품을 하게 되면 쇼핑몰은 도착후 3일이내에 물건의 금액을 환불해줘야 하는데요. 이걸 쇼핑몰이 차일피일 미루면 또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무려 24%까지 붙습니다.)

2-1.사건개요


4년간 원룸에서 알뜰히 돈을 아끼며 저축을한 야채양은 드디어 월세를 탈출해 전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월세계약을 끝내기 위해 집주인 참치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참치씨는 4년동안 썼으니 다시 집을 입주하기전으로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던가 아님 도배 및 청소비용으로 50만원을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깔끔쟁이 야채양은 친구들도 잘 안부르고 일주일에 세번씩 청소할 정도로 집을 잘 관리 했는데 청소비용과 도배비용을 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참치씨에게 말해봤지만 참치씨는 야채씨에게 도배비용 및 청소비용을 내놓는게 맞다고 했던말을 계속 할 뿐입니다.

과연 야채양은 참치씨에게 비용을 물어야할까요?


2-2.해설

사실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긴 있습니다.(민법614,615조)

그러나 판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세입자의 일반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여기에선 원룸이 되겠죠)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만료 후 집주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

쉽게 풀어쓰면 집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서 더러워진것은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한게 아닌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더럽게 사용했거니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면 당연히 도배 및 청소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야채씨의 경우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하고 관리를 잘 해놨으므로 당연히 청소비용과 도배비용을 물어줄 필요는 없는거죠!!

3.마치며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번 겪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뤄 보았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잘못배송된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죠.

청약철회는 일주일이 지나도 쇼핑몰측에 실수가 있다면 환불 가능하다는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엥간히 더럽지 않다면 세입자가 도배비용을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들고 오겠습니다.

스티미언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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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잘 읽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네, 또 만나요~! :)

히히 다음에 또 뵈요.

역시 좋은 포스팅~ 좋아요 :)

감사합니다ㅎㅎ 계속 이런식으로 가볼까합니다ㅎㅎ

진짜로 좋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다른분들께 댓글 다시는거보고 타고들어왔습니다! 좋은일상, 정보글 앞으로도 많이많이 부탁드립니다! 팔로우&보팅하고갈게요! 제글도 시간되시면 오셔서 읽어주세요!ㅎㅎ 앞으로 잘부탁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ㅎㅎ

잘 보고 갑니다~~ㅎ ㅎ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잘못 배송 된거니 환불도 되고, 깔끔쟁이 야채양은 집주인의 억지를 지긋시 밟아 줄수도 있고...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위해 오늘도 야채양이 사이버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있군요. ^^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ㅎㅎ 내일도 더 좋은 정보를 위해!!!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전세는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안해주는 게 맞나요?
저는 전세는 집주인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ㅎㅎ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전세의경우는 세입자가 하는게 관행이긴 합니다만 딱히 정해져있진 않습니다.

둘 다 일상에서 있을 법한 일이네요.
근데 인터넷 상에선 7일 정도 후엔 아예 환불 키가 활성화 되지 않으니...
세입자의 경우도, 주인과 계속 논쟁을 해야 하니..(저도 가은 상황은 아니지만 경험이 있는지라..) 세입자가 지더라구요..ㅠ.,ㅠ
잘 보고 갑니다.

그래서 메일이나 전화를 해서 증거를 만들어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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