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927


Dump of the day

뭔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 신민석 판사는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A(여성)씨가 부산 태종대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노조에 500만 원, A씨에 임금‧위자료를 포함해 2856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각 절반씩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초 태종대새마을금고 지점으로 전보돼 창구 수신업무와 직원 점심 준비를 하게 됐다. 이후 A씨가 2019년 4월에 점심 준비를 못하겠다고 하자 새마을금고 측은 사직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전국새마을금고 노조에 가입했고 새마을금고 측은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후 금고 측은 A씨에 기존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 업무를 부여했고, 2019년 9월에는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8일 소형 금고가 있는 방에서 대기하다 감금된 듯한 분위기에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 금고방에서 나왔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우울‧공황장애로 2주 이상 입원 가료의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년 7월 A씨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새마을금고 측에 막말과 경위서 과다 징구, 금고방 대기 지시에 대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개선지도 명령을 했다.


형사 처벌 연령만 바꾸는 건 돈도 안 들고 또 현재 제도의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진짜 쟁점이나 과제는 회피하고 이미지를 만들기 좋은 방식이다. 내가 보고 느끼기에도 소년 사법 제도에 문제가 많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청소년 일수록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되고, 벼랑에 몰린 사람을 지하로 떨어뜨리는 게 지금의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엑시트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엑시트에 오던 청소년 중 3명이 범죄를 저지른 일이 일어났다. 그중 2명이 소년원에 가는 10호 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다른 1명은 재판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년원에 간 둘은 보호자가 없고 가정에서 돌봄이 잘 안 되는 환경에 학교도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1명은 가정 환경이 좋고, 변호인들이 붙어서 재판도 미루고 조력해서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반성을 할까, ‘부모도 없고 빽도 없어서 나만 소년원 갔다’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사례가 많다. 보호자가 마땅치 않거나 환경이 나쁠수록 더 강하게 처벌받기 쉽다. 아니, 부모가 없으면 사회에서 더 잘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형사 처벌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게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을 계속 지지 않는 이런 상태를 지속시킬 거라는 걱정이 든다.


조 후보자의 10년 동안 기부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적십자회비는 6번 냈고 모교에 낸 대학 발전 기금 백만원을 빼면 기부금은 10년간 약 17만 원입니다.
지명 뒤, 꾸준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기부금만 놓고 보면 사회공헌활동이 많지 않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며 향후 기부 활동 등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달에 제가 내는 기부금의 반도 안되네요... 수입은 배가 넘는 것 같은데..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 국회 청원

최소한 석탄 발전은 당장이라도 전면 중단해야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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