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2018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1

in #kr8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조금씩 행복을 나누고 싶은 파치아모 입니다^^

자영업 및 프리랜서(글, 그림, 노래 등)와 같은 특정 직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스티미언 가족분들은 직장인(근로자) 입장일거 같은데요.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스페셜 포스팅?!!! 2018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캡처.JPG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크게 다섯가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2018.02.28 기준)
지난해 최저임금인상을 시작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확보, OECD 가입국 중 최고수준의 근로 강도 완화, 가정과 개인시간이 있는 삶을 위해 국회에서 과감하게 칼을 빼들었죠. 워라벨(Working and Life Balance) 가즈아~!!!

요즘 뜨거운 감자인 주당 근로기준시간 52시간으로 단축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 주당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

기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보아 최장 허용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보았으나 개정법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

근로시간단.png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현행은 '법정근로 + 연장근로 + 휴일근로'로 분리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법정근로 + 연장근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휴일근로라는 녀석을 없앤거에요.
왜냐?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라는 의미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은 법정근로시간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평일근로시간과 별개로 운영이 되어 40시간 + 12시간 외에 16시간 이라는 근로시간 확대 효과를 가져왔던거죠.
기업주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일을 더 시키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일근무시에는 기본임금의 50% ~ 100% 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100% 다 지급하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우스갯소리로 대기업의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패스트푸드점 알바와 비슷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인식이 바뀌어서 워라벨을 우선으로하는 가치의 변화, 즉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시간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변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개정.JPG

여하튼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정의가 위와같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보통 법안이 통과되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서 적용하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응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에요.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시기 :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18.07.01(단,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을 2019.07.01일로 한다)
  • 20~299인 : 2020.01.01
  • 5~49인 : 2021.07.01

급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혼란을 축소시키기 위해 "주 52시간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업장의 규모별로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위법이 되기 때문이죠(벌금 + 대표이사 징역/건당 효과는 굉장했다. 대표이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효과.jpg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정되는 회사 규정/규칙/지침 등에 대해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하고, 노조가 없다하더라도 일방적인 사업주의 규정 변경은 근로자의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쉬운일이 아닙니다.
몇몇 회사를 예로들면,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확대/휴일근무 금지/근로시간 초과시 강제 셧다운(전력차단) 등의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와 연관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확대 와 같은 대안은 똑같은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면서도 급여가 줄어드는 마법을 체험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등의 사규 숙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노조가 있다면 담당자들이 알아서(?) 단체협약/임금협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 당하는지도 모르게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스티미언분들은 현명하시니까 믿고있어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최저임금상승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 현정부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시행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포괄임금문제 해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문제 해소, 워라벨 실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 하나씩 점진적으로 진행해도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움을 틈타 근로자의 권리와 보상을 축소시키는 일부 사악한 사업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ㅠㅠ
여하튼 변경되는 흐름속에 휩쓸리기보다는 파고를 타고 넘어가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시간에 기타 개정사항 및 기타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건강하고 따뜻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문.jpg

@crowsaint님과 @tata1님께서 선물해주신 소중한 대문입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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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정보 감사해요!!
단면적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시간이 줄었으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다른어떤 사회파장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네요!

회사에서 얼마나 법을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근무자들의 삶의 질에 변화를 기대할수 있을거 같아요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기대해봅니다~^^

파치아모님 안녕하세요~
제일 친한 친구가 중견기업에 다니는데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었지만..꼼수..편법을 써서 부려먹는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어떨 때는 카드리더기(?)에 퇴근찍고 남아서 근무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구요..법적으로 불법이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없....다고..
다들 살기가 팍팍한 것 같아요..

악독한 회사네요
그럴때는 시간이 나오게 야근하는 영상을 확보해놓는게 좋아요 그리고 야근하게된 경위를 자세하게 기록해놓는것도 필요합니다
회사에 노조가 없다면 믿을만한 동료들과 단체로 대표자에게 고충을 이야기하고 근무시간 준수를 요청해야됩니다 만약 이런 행위로 불이익이있다면 그런 사항도 잘 기록해놔야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것까지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전에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데 참 힘든부분이죠ㅠㅠ 우리는 항상 을 입장이니까요...
혹시라도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굿 뉴스네요 팔로해요

미천한 글에 팔로우까지...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설명하면서 몇시간을 근무해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시던 팀장님이 생각나는군요...
하아...

포괄임금제는 정말... 없어져야 마땅한 개똥같은 제도였죠 ㅠㅠ
일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수당이라니!!!
그럴때는 지각과 조기퇴근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하는데 아쉽네요
제가 거기로 갔었어야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놓고 칼퇴근에대해ㅜ이야기하면 또 외국물 들었나 야근하면 일못하는거라고 하질 않나... 아니 일을 야근 안하게 줘야지...

그런분들 얘기하는거 들어보면 논리가 없어요
뫼븨우스의 띠처럼 무논리의 반복...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포괄임금제 안됩니다!! 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하는데 아쉽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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