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33호 신문브리핑(2018년 7월 23일)

in #kr6 years ago

# 제 1133호 신문브리핑(2018년 7월 23일) #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시편 136:25

<< 정치/외교 >>
1. 한·미 외교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상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핵 폐기(FFVD)’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비공개 공동 브리핑을 했으며,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자 단속에 나선 것임

<< 경제 일반 >>
1.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다 경제성장률마저 연 3% 밑으로 떨어지면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2060년)보다 3~4년 이른 2050년대 중·후반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50년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재정추계 결과를 최근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보험료율 인상에 나서지 않으면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율이 20%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게 재정계산위의 분석임

<< 금융/부동산 >>
1. 은행연합회가 지난 20일 해당 협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참여하는 운영협약 태스크포스(TF)에서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힘
- 운영협약에 따르면 협회 소속 금융회사들은 기촉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으며, 다만 모든 금융 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회에 가입한 387개 회사에만 해당 내용이 적용됨

2.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EU가 환율을 조작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말하는 등 ‘통상전쟁’ 전선을 환율로 확대하면서 전 세계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음
-  “5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으로 이날 장중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달러당 6.8365위안까지 떨어졌던 위안화 가치는 트윗 내용이 알려지자 곧바로 반등했으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0일 전날보다 0.77% 내린 94.42로 마감함

3.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위안화 가치가 1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산하고 중국 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통상전쟁 와중에 미국이 위안화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임

<< 국제 >>
1.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111곳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29개에 불과하던 중국 기업은 10년 만에 네 배 가까이로 늘면서 미국(126개 기업)을 턱밑까지 추격했으며, 포천 500대 기업에 뽑힌 일본 기업은 53개였고 한국은 16개였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001년 7월 제정되었음. 
채권금융기관들의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처리(채권금유기관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 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 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음.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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