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바로가기~
이런일이 우리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친구일이라며 스팀잇에 국민청원을 부탁했습니다.
청원내용
저는 경북 **시 유치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입니다.
유치원 피해아동은 총8명이며 현재 상주지청 검찰에서 수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원은 이번사건 외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적이 있으며 그때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교사의 화풀이 대상이었으며 30건이 넘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중 확인한 CCTV 영상에 점심 시간과 수업시간에도 거의매일 친구들과 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는 교사의 행동을 보고선 오열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사 3명이 자리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험담하고, 보고 있는 책을 뺐고 강제로 번쩍들어 발버둥치며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가위를 벌려 아이 팔목을 위협하고, 배식 때 먼저 줄을 서도 맨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여 토한걸 다시먹입니다. 식판 뚜껑에 흘린 국물을 식판에 털어 다시 마시게 합니다. 배식 중 몸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아이의 식판을 빼앗고 30여분간 밥을 주지 않고 나가라며 울고 있는 아이를 혼내고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아이 혼나는거 보느라 밥을 못 먹습니다. 그 교실에 있던 아이들 모두 정서적 학대 피해자입니다.
나가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cctv가 없는 문밖으로 수시로 팔목을 끌고나갑니다. 하루에도 여러번 혼나 아이가 울면서 손을 모아 비는데 외면하고 밀쳐 냅니다.
수시로 의자에 앉혀 교실 뒷쪽 구석에 세워 놓고 벌을 줍니다. 이외에도 많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장면이 있습니다.
처음 아이가 원에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안가려고 하고, 선생님 말을 안들으면 쫒겨 난다고 해서 선생님께 물어봐도 잘 논다하고 그런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이 도시락가방과 바지가 찢어져 왔고 원장님은 원인을 모르겠다 덮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아이팔이 멍이들었음에도 담임은 저녁 6시에 전화해서 아이가 몸을 움직여서 살짝 잡아당겼는데 멍이들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한번 짜야하는데 규칙을 어겼다고 아이팔을 잡아 멍이 들도록 학대 했습니다.
이후 아이는 “선생님이 자꾸 혼을 내 선생님 좀 바꿔줘”, “선생님이 너무 무서위”, “선생님이 악마같아”하고 말합니다. CCTV를 보니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멍이든 사건 이후에도 아이는 지속적으로 시달렸습니다.
원장과 대화도중
“아이가 맞고오든 다치고오든 선생님한테 내색하지 말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아이만 보내라”
“엄마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한다”
“엄마처럼 예민하게 하면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없다”
가방이 찢어졌을 때도 “그냥 넘어갔으면” 이라고 말하는 등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날 제가 조심하겠다고 하고 선생님 잘 다독여 달라고 말하고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의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아이는 점점 더 심한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원장은 여러번 학부모의 이의 제기에도 교사만을 두둔하였습니다.
원장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이 팔에 멍이든 때의 영상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방임 또한 학대입니다!
더는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없어 다른 원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상담을 갔는데 원장들끼리 통화 후 거절당했습니다.
우리아이는 교육권을 침해 당했습니다.
또한 구설수에 올라 또다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처음 CCTV 확인도중 일부만 보여줬습니다. 추가 확인요청을 했고 확인과정에 더 많은 학대정황들이 나와 메모를 했는데 조사내용이 유출된다며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주지 않았습니다.
원장에 대한 고소건은 피해자 진술과정 없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이 8명 이라는것도 송치후에야 알려줬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정서적 신체적학대가 맞다는 사례판단이 나왔음에도 경찰은 학대라 판단하기 애매하다 말합니다.
경찰 수사도중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민원을 넣었고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은 강화되었지만 처벌은 미약합니다.
대부분 원장들은 혐의없음으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왜 학대를 당해야 할까요? 솜방망이 처벌은 학대를 조장할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세요.
첫째.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모의 이의제기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원장에게 양벌규정의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인격적 모독과 지속적인 학대를 한 2명의 가해 교사에게도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둘째. 작은 지역사회 특성상 인맥과 얽혀있어 봐주기 수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 상급기관인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관련 사건이나 반복신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에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원장님들끼리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이 다른원을 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다시 상처입고 지역을 떠나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 책임있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65984?sid=102&lfrom=kakao
관련기사
http://andongmbc.co.kr/main/news/news_view.php?num=49423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왜 유치원을 운영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더욱이 아이엄마를 정신병자취급까지 몰아내이...기가막히죠...
어우 승질나!!!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자주하게되요...
제발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