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서 아파트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steemCreated with Sketch.

in #zzan4 years ago (edited)

법원에서 하는 아파트 경매의 경우에 임차인이 소멸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 일자보다 이른 날에 전입 신고를 하여 그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 일자와 배당 요구가 모두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확정 일자 또는 배당 요구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적법하고 정당한 소액 임차인은 확정 일자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일부 배당을 받는다.

해당 경매 아파트의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확정 일자가 없거나 배당 요구가 없는)의 임차를 인수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유튜브를 보며 공부한 내용을 단순히 정리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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