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기관(요양원, 주간 보호 센터, 방문 요양 센터), 요양 병원 비용과 연말 정산

in #zzan3 years ago (edited)

신용 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

장기 요양 기관(요양원, 주간 보호 센터, 방문 요양 센터)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 요양 기관은 수급자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계좌 이체 등으로 지급받은 요양 비용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장기 요양 기관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대부분 발행해 준다. 비영리 기관으로서 면세 업종에 해당하는 장기 요양 기관에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을 뿐이지 발행을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 요양 기관은 면세 업종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현금 영수증 발급을 피할 이유가 없다.

장기 요양 서비스는 시설 서비스(노인 요양,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와 재가 서비스(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복지용구 서비스, 단기 보호)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모두 총 급여 비용에는 수급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재가 급여를 이용하는 일반 대상자는 15%를 부담하고, 시설 급여를 이용하는 일반 대상자는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식사재료비나 간식비 이미용료(이발비 등), 1~2인실의 상급 침상비 등의 비용은 비급여 비용(총 급여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발생하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단이 아니라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른 한편, 요양 병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중 보건업에 속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한다.

장기 요양 기관이나 요양 병원으로부터 발행받은 신용 카드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에 기재된 모든 비용(수급자 부담 총액을 말하며, 공단 부담액은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제외됨)은,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소득 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수급자 부담 총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대상이다.


세액 공제

장기 요양 기관(요양원, 주간 보호 센터, 방문 요양 센터) 비용과 요양 병원 비용은 본인 부담금[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 확인서에 기재된 급여 중에서 수급자 부담액을 말함. 급여 중에서 공단 부담액과 비급여(수급자 부담액) 금액은 해당 없음]만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수급자 부담 총액에서 비급여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다.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 확인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 공제에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중복 허용

신용 카드 사용 금액과 현금 영수증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와 장기 요양 기관과 요양 병원 비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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