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chool][0L] 미국 변호사를 구분하자면?

in #zerol7 years ago (edited)

먼저 미국 변호사는 하는 일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의 형태에 따라 먼저 litigation (trial) 과 transactional로 구분이 가능하고, 분야로는 크게 criminal과 civil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public/private로 나누기도 하고, 고용주체에 따라 law firm/in-house로 나누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JD+라고, 변호사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법을 알면 유리한 직업을 갖기 위해 법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법을 알면 좋은, 기업의 인사과가 좋은 예죠.

  1. Litigation - 말 그대로 소송을 주로 하는 변호사들을 말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하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2. Transactional -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라 보면 됩니다. 계약서를 검토, 작성하고 경영진에 법적인 조언을 하며 소송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며, 소송에 들어가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상대측과 협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만큼이나 임기응변 및 화술이 좋아야 합니다.
  3. Criminal - 형사법을 하는 변호사들입니다. 검사쪽은 공무원이거나 파트타임 공무원이고, 반대측은 국선 변호사인 경우도 많지만 아닌 경우도 많죠. 거의 대부분이 소송업무를 하게 됩니다.
  4. Civil - 민사를 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입니다.
  5. Public - 대부분 공무원인 변호사들을 말하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학비 대출을 받고 공무원이나 특정 비영리단체에서 10년간 일할 경우 갚지 못한 대출의 잔액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공화당에서 없애려고 하고는 있지만) 유의미한 분류입니다.
  6. Private - 영리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입니다.
  7. Law firm/in-house - 로펌에서 일하지 않고 기업이나 정부의 법무부서에서 일하면 in-house attorney라고 합니다. 보통은 로펌에서 일한 다음에 인하우스로 들어가지만, 기업에 따라 무경력자를 뽑기도 합니다.

법대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재학 중에 목표가 변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기준을 잡고 준비를 해야 깔끔한 이력서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법대에 진학했어요"라고 쓰여있는 이력서보다 "저는 검사가 되기 위해 법대에 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적성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쓰여진 이력서가 더 확실한 인상을 주고 취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그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A few good men의 톰 크루즈나 데미 무어는, litigation/criminal/public/in-house로 구분이 가능하겠죠 (군대가 기업은 아니지만 로펌은 더더욱 아니니 in-house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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