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도 만화”…법 개정 후 웹툰 작가 권리 논의 급물살

in #toonlast year

웹툰은 만화일까. 알쏭달쏭하던 웹툰 정의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혔다. 2월 27일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웹툰 작가들의 권리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0년 8월 8일 웹툰이란 용어가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뒤 23년 만이다.

성장 뒤 그림자, 웹툰 산업의 이면
“웹툰은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툰코
용어로,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년간 웹툰 산업 발전 과정의 이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웹툰 작가와 종사자에게 주목했다. 촉박한 마감 일정 등으로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작가들이 늘어나는 등 열악한 작업 환경이 문제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웹툰 작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웹툰 작가 635명 중 84.4%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악화돼 웹툰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응답자의 84.3%가 연재 마감 부담에 따른 작업 시간 부족을, 74%가 경제적 어려움을, 50.4%가 포털·플랫폼사와의 불공정 경험을 겪었고 2차 저작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답했다.

문제의 주된 원인은 표준계약서의 부재였다. 표준계약서는 특정 산업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조건의 기준을 제시한 틀을 말한다. 법적 블랙툰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데 쓰인다.

웹툰이란 단어는 2000년 8월 8일 천리안이란 포털 사이트에서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과 만화·영어로 카툰(cartoon)을 딴 것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조어다. 쉽게 말하면 웹에서 즐기는 만화라는 뜻이다. K-웹툰이 부흥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만화 형식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됐다.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2018년 웹툰의 정의에 대해 “웹에서 즐기는 만화라는 https 우회 의미에서 웹툰이 만화의 하위 장르처럼 보이지만 그 전개와 구현 과정을 살펴보면 만화와는 변별되는 독립적인 제3의 장르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만화와의 친연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뚜렷한 차별성을 지향하는 이율배반적 장르가 웹툰”이라고 설명했다.

웹툰은 탄생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했다. 웹툰 플랫폼은 콘텐츠와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지금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웹툰 작가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은 성장의 그림자였다. 지난해 7월 23일 유명 판타지 장르 웹툰인 ‘나 혼자만 레벨업’의 작화를 담당한 장성락 작가가 사망했다. 향년 37세로 젊은 나이다. 작가의 제작사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아지툰 “고인께서는 평소 지병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생긴 뇌출혈로 타계하셨다”고 밝혔다. 젊은 작가의 비보에 웹툰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연재 종료 당시 글로벌 조회 수 142억 회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끈 작품이다. 펀비 2021년 11월 미국 만화책 판매량 7위에 오르며 ‘카카오페이지 최고 흥행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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