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가상화폐 강제집행 방안 마련해야" - 법률신문기사를 읽고 생각해봤습니다.

in #telegramdoraemon6 years ago (edited)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저도 이러한 논의에 관심이 많은 편이죠. 일단, 올라온 기사들을 읽고 생각해봤습니다.

출처는 법률신문이고, "가상화폐 강제집행 방안 마련해야" 에 들어가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source from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671&kind=AN&ad=article

그런데, 왜 그러죠...참 논문의 어투가 좀 부정적이에요.

"대법원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첫 판결을 내린 이후 가상화폐에 대해 강제집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사집행법 하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직접 압류나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막는 간접강제 조치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계좌 실명제 강화 등을 통해 국가 통제력이 미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가상화폐에 모두 투자하는 방법으로 채무면탈을 시도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이 부분을 볼께요. 암호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은 몰수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말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 가상화폐 거래계좌 실명제 강화"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말은 솔직히 전혀 가능하지 않은 말인데, 그 이유야 아시겠지만, 계좌의 이름을 본인이나 중앙기관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라...라고 분산된 기관에 요구하는 꼴이라, 정말 이 글을 쓴 사람이 암호화폐의 본질을 알고 있나 싶더군요.

물론, 책임재산을 암호화폐로 돌려서 채무면탈을 시도한다라는 말이 주장되었는데, 이것 또한 솔직히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며칠전에 미국의 전연방검사의 말에 따르면 계좌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걱정을 사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역시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아보여서 좀 아쉽네요.

하여간, 이 논문을 쓴 전승재 변호사의 글은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요 관심은 암호화폐에 대한 민사법상의 집행에 대한 방안이군요.

"전 변호사는 ... '채무는 갚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트코인 이용자도 예외일 수는 없다...가상화폐가 악의적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를 법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라고 하였답니다.

"...암호화폐가 악의적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법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안드네요. 이런 이유때문에 암호화폐를 법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의 흐름을 가장 처음 찾아낼 수 있는 곳은 은행이죠. 은행의 돈을 흐름을 찾으면 돈이 어느 교환소로 움직였는지 쉽게 알 수 있고, 그 교환소에서 또 다른 교환소로 움직이면서 암호화폐 A가 암호화폐 B로 변화된 것을 찾기는 정말 쉽습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참 아쉽네요.

게다가 KYC와 돈세탁방지를 위한 법규가 이미 모든 교환소에 적용되고 있는데, 뭐하러 사서 걱정을 해서 저렇게 주장했는지 모를일입니다.

그리고 전변호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율방법이 있다면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유한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고 이를 압류 및 현금화 해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하였답니다.

.... 참네... 걱정도 많습니다. 이건 웬만한 사이버 수사대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뭘 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어, 암호화폐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하였습니다.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경우와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의 개인키를 확보한 경우 △공개키만 확보한 경우 △개인키와 공개키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경우

OK...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하는지 봅시다.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의 전자지갑 개인키 이용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금전이 아닌 동산으로 보고 집행관이 채무자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89조 등이 규정한 동산압류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비트코인 처분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관이 채무자 전자지갑의 공개키(public key) 정보를 통해 압류를 집행하고 임의처분을 막는 간접강제를 취하는 한편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는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라 집행관이 수색·경찰 원조요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압류 집행 시점에서 전자지갑 공개키 주소와 함께 그 잔액을 봉인표에 기재하고, 전자지갑의 잔액이 압류시점 잔액대비 줄어든 경우 채무자가 집행관이 개인키를 빼앗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압류물을 임의처분해 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보고 공무상봉인등무효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Cold Wallet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체를 동산으로 봐야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것을 거래가 가능한 재산으로 보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갑니다. 어차피 압류대상재산에 대해서 변화를 주거나, 그것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저렇게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거래소 보관된 경우: 법원이 거래소에 제3채무자의 지위부여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출금할 권리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거래소에 제3채무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비트코인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말 것을 명령함으로써 채무자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운영주체는 법의 지배를 받는 사업자일수 밖에 없으므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거래소를 거칠 수밖에 없도록 하자...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계좌 실명제 등 가상화폐와 실물경제와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거래소를 제3채무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둔 경우, 은행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도 은행을 제3채무자로 보는지는...흠... 제가 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좀 갸우뚱~한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거래소가 한국의 관할권에 있을 때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한국이외의 장소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거래계좌 실명제"라는 것이 실행된다면, 그건 더이상 암호화폐가 아니죠. 이렇게 되려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요?

"...법제도 내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을 인정 여부 △시세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 △실질적 추심 방안 등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및 국내법 정비가 필요하다..."

이건, 모든 것을 입법부에 떠 넘긴 것이군요. "화폐로서의 강제 통용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세계가 걱정하는 것이니, 지금 당장 해결책은 안나올 것이고, "시세급락에 따른 투자자보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같이 논의해야할 문제이며, "실질적 추심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및 국내법 정비의 문제"는 지금 여기 저기에서 판례가 나오고 있으니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실크로드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니 그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공부했던 때나, 지금이나 뒷북치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최신 흐름이라고 그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지만, 발표자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쉬워요.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음을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입니다.

p.s., 이렇게 썼는데 cheetah가 따라붙으면 뭘 어떻게 쓰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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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들렸다가요

좀더 놀다가세요 :D

해당 논문 원문입니다(법률신문 기사에 논문 원문 링크가 없어서 참고삼아 여기에 남겨둡니다).

전승재, 권헌영,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2018. 4).
http://kafil.or.kr/?cat=9&p=4174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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