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규제접근법: 다섯가지 기관의 다섯가지 접근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어쩌다보니 미국에서 살고 있고, 또 어쩌다보니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내의 암호화폐규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쉽게 말해서, 짜증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달라, 이에 관한 글이 있더군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무려 다섯곳에서 암호화폐관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다섯곳의 규제기관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자나 투자자는 어쨋거나 다섯곳의 규범을 모두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각 주가 또한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연방의회가 Preemptive Power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reemptive power 또는 right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연방의회가 “이것은 연방관할권내에 속하는 것이니 너희들 각 주들은 찌그러져라"라는 권한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글은 Cointelegraph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죠, 제가? 그만큼 요즘 이곳에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SEC, CFTC, IRS And Others: A Guide To US Regulating Bodies라는 글을 읽고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는 것은 팜데일리, 케이시 리포트, 코인텔레그래프, 비트코인, 그리고 포브스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5월 22일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암호화폐상품의 상장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이유는 암호화폐교환소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아직도 연방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계획이나 ICO에 대한 규제방법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불확실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다섯가지 기관에서는 암호화폐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게 좀 황당합니다. 암호화폐를 주식으로 보거나, 금전으로 보거나, 또는 동산/부동산과 같은 재산으로 보거나 또는 그냥 일반 상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네가지로 본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방의회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각 주가 암호화폐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적용시킨다면, 네가지가 아니라 다섯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말이죠.
따라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위의 네가지를 모두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정말 짜증나는 것이죠.
일단, 미국의 연방의회는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규정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모든 법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규제활동도 사실은 암호화폐에 관한 법을 들고 규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재해석해서 규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 각 기관간의 관할권의 충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충돌된 규제활동이나 해석의 피해는 미국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각 기관은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 접근방법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접근방법
암호화폐는 유가증권
기본적으로 SEC의 접근방법은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ICO를 IPO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죠. 주식을 상장하기 이전에 대중에게 먼저 주식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SEC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든 유가증권법에 적힌 내용을 적용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ICO부터 시작해서, 코인거래, 코인저장지갑까지 모든 분야에서 증권거래법의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ICO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IPO와 마찬가지로 오직 Qualified Investors들만 I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상의 재산 또는 매년 소득이 2억이 넘는 사람들만 ICO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IPO ICO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분야, 심지어 부동산 투자까지도 적용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미국내에서는 ICO에 참여를 막는 SEC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SEC는 시민들을 사기성 투자상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잣대를 대고 있구요.
하지만, SEC는 ICO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4월 미국하원청문회에서 ICO를 금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SEC는 “암호화폐는 계속 진화하는 영역”이기에 SEC의 규정만 따른다면 ICO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SEC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주저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암호화폐는 유틸리티 코인이고, 어떤 암호화폐는 발행기관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에서 행위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디에 규제를 해야할지 막막한 것이죠.
그렇다고 규제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올것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도 SEC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월에는 Praetorian이라는 곳에서 ICO를 주식상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SEC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신청서가 인정이 된다면, SEC로서는 최초로 ICO를 심사하여서 이를 인가한 사례를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CFTC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관)의 접근법
암호화폐는 상품
CFTC의 접근법은 소위 포괄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CFTC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관이죠. 그러하다보니, 이곳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정부의 규제하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통화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금이나 은과 같은 상품으로 봅니다.
CFTC는 SEC와 같이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판매 이후, 그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지만, 후에는 상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CFTC의 입장은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로운 상품에 대해서 존중해야한다는 의견까지도 내보이고 있죠.
하지만, CFTC는 궁극적으로 SEC와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CFTC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기성 ICO를 불법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 FinCen (금융범죄집행네트웍) 의 접근법
암호화폐는 금전/화폐
FinCen은 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약자입니다. 금융범죄집행네트웍이라고 해야할까요? 이곳은 연방 재무부하에 있는 기관으로 KYC규정과 AML규정과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O에 대해서는 은행법을 적용합니다. Bank Secrecy Act라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은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고, 고객의 정보수집이 가능하며, 모든 의심스러운 금융활동을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약 100개가량의 암호화폐거래소는 FinCen에 등록되어 있고, 암호화폐의 교환, 암호화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결국 현금을 전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암호화폐는 현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Ripple Lap에 대한 조치도 FinCen에 의한 규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견해는 ICO상의 계약은 다양하여 일부는 SEC에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일부는 CFTC의 관할권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IRS 국세청
암호화폐는 동산/부동산과 같은 재산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하죠. 한마디로 국세청입니다.
이곳의 주 관심사는,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라!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곳에서는 암호화폐를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발표했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뭘 어디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말은 하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게 심지어 세무사나 세법 전문 변호사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습니다.
IRS는 세금을 추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린다, Coinbase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해서 몇년간 거래한 고객들 중에서 년간 2만달러 이상의 거래를 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모두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뭘 어쩌자는 것인지…
지난 4월 세금신고가 마감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암호화폐투자로 인한 소득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즉, 소득보고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손해만 600불이라 하지 말라더군요. 세무사와 상담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소득이 마이너스일경우, 오히려 국세청에 마이너스 소득을 보고하면 세금혜택이 있다는 말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국세청이 줘야할 부분이라 싫어한다면서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현금화를 딱 한번 했었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 OFAC (연방해외재산관리부)
암호화폐는 화폐/현금
OFAC는 The U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라는 곳입니다. 연방해외재산관리처라고 해야할까요? 이곳도 미국 재무부산하의 기관입니다. 이곳이 특히 하는 곳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안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세계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할 때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밖의 일도 많이 하지만 말이죠.
이곳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현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시민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제재를 가한 지역에 암호화폐를 전달하거나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법위반으로 취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미국법상 불법입니다.
이런 결정을 보면, 왜 OFAC가 암호화폐를 화폐/현금으로 보는지 이해가능합니다.
또한, 특정지정된 국가의 국민들이나 입국거부자명단을 OFAC가 작성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의 암호화폐주소나 암호화폐주소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 국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한 암호화폐를 매개체로 한 사업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KYC 절차와 비슷합니다. KYC는 한마디로 고객의 뒷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죠. 기분이 나빠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위반시 OFAC는 민사상/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군요.
정말 그렇게 할 것인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미국의 국가안전부 (the US National Security Agency NSA)에서 암호화폐사용자를 추적하는 시스탬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 사견
휴...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각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규제를 하려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다보면, 한곳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암호화폐관련활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는 안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최근에 떠오르는 산업을 키우지는 못하고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럼 결국, 그 손해는 미국이 그대로 떠 안게 되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법규에 대한 정비가 없게 되면, 선량한 시민이 갑자기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선이 없이 규제당국이 잣대를 드리대다보니 이에 대해 반발한 시민들의 소송이 끊이질 않겠죠. 그러하다보면, 규제당국이나 국민이나 모두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현재는 ICO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뭔가 통일된 법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괴롭겠어요. 월스트릿의 큰손들은 의원들에게 빨리빨리 뭔가 하라고 재촉을 하지만, 워싱턴 DC에 앉아있는 의원들은 뭘 제대로 알아야죠. 지난번 Facebook의 CEO를 놓고 청문회하는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해서 헷갈리고, 헛소리하고… 그러는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의원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돌아봐야죠. 도대체 우리나라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보겠다는 것인지, 아시는 분. 제가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말빨은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암호화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정말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80년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대거 들어가 있는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또 어떨까요? 미국의 의원들보다 나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무지합니다.
사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다 같은 사정입니다.
규제당국이 움직이려면 법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법정비를 완비한 나라도 이 세계에 한곳도 없고, 그러다보니 모델이 될만한 법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베낄만한' 법도 찾지 못할 것이고, 결국 입벌리고 떡떨어질 것을 기다리겠죠.
제가 미국과 일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독일의 법을 그대로 베껴온 일본의 법을 다시 가져다가 법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법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법을 만들자니 국가구성체제자체가 다르니 힘들테고,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것이고, 결국, 미국법과 일본법을 섞어서 뭔가 하려하겠죠. 언제나 그랬으니까…
며칠째 저는 계속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