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과측정 #2] 고기1근과 채소1근은??? 다릅니다.
고기 1근 주세요....
고기 1근 주세요.
요즘도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시골 식육점에서 고기를 샀는데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도 모두
근으로 얘기 했습니다.
저울이 있음에도....
법정 단위보다 비법정 단위가 익숙해서 그렇겠지요.
고기 1근 : 600 g(고깃집 1인분 200 g 이고 1근은 3인분)
고추 1근 : 600 g
채소.과일 1근 : 375 g
1근의 유래
중국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후 가장먼저 조세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확한 도량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때 체계적으로 사용했으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ㅇ 진나라 때 : 2400톨의 무게를 1냥, 16냥을 1근
ㅇ 고려시대 : 16냥이 1근, 100냥이 1관
고기1근과 채소1근이 다른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기 1근은 당시 1근(16냥) 단위로 거래를 했고
채소 1근은 대량으로 팔았기 때문에 1관(100냥)으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1관=10근=100냥)
우리나라는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1호 조선도량형법
을 통해 법정단위인 kg 사용하면서
1냥 : 37.5 g
1근을 10냥인 375 g 으로 계산.
고기는 관습대로 1근을 600 g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하는이유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법정계량단위로 환산하는 불편이있고
계량착오로 손해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면 단위가 통일되므로 계량이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