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일용근로자 고용유지 요령(60세 이상)

in #tax2 years ago (edited)

[제목]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고용유지 요령(60세 이상)

[목적] (1) 세법상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 조건(상용근로자로 전환X)

     (2)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를 건강보험 가입 안해줘도 되는 조건

[방법] 고용중인 건설공사 60세이상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아래사항 모두 준수

     ㄱ. 고용기간 : 1년 미만



     ㄴ. 근로시간 : 매월 8일 미만 (1일당 근로시간은 상관없음)

[참고] (1) 매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2) 일당 187,037원 이하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신고의무 없음(이유 : 납부세액 0원)

[관련법규]

ㅁ 근로기준법

< 건강보험 >

ㅇ 같은 사업장에서 아래 모두에 해당하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규정을 적용받게 됨

     (가) 고용기간 : 1개월 이상이면서,

     (나) 근로시간 : 월기준 8일이상 근로 (하루당 근로시간은 얼마인지 따지지 않음)

ㅇ 가령, 같은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이면 최초근로일부터 적용되고, 

    전월에 8일 미만이었으나 당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1일부터 적용됨.

<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자 고용시 근로시간, 고용기관에 관계 없이 가입의무 없음

ㅁ 세법

< 지급명세서 제출 >

ㅇ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제164조1항 단서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cf)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함(소득세법§14③, 소득세법시행령§20①)

ㅇ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 제출기한 >

5월31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4월 지급분

5월31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4월 지급분

< 가산세 >

ㅇ 미제출 : 미제출 또는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ㅇ 지연제출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비과세, 소액부징수 >

ㅇ 1일 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0 =>  납부할 소득세 없음

ㅇ 산출섹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할 소득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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