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in #study5 years ago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겨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법률」에 따른 환가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을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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