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장 소방시설업

in #study5 years ago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 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2항.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항.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 등록수첩의 발급, 재발급 신청, 그 밖의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 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견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다. 이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호 :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제2호 : 설계,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Coin Marketplace

STEEM 0.04
TRX 0.32
JST 0.075
BTC 64482.23
ETH 1686.47
USDT 1.00
SBD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