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늘린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험 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고용 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현행 근로자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한다. 지급 기간도 지금의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해 최대 9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지급 수준과 기간 확대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수급 요건 합리적 개편 등과 함께 고용보험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현재 ‘실업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규정한 수급 요건을 ‘실업 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간·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연구 용역을 거쳐 장기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임금 급감을 포함한 근로 조건 악화로 인한 이직 등일 때만 제한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로 인한 가입 예상 인원이 5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2019년부터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내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한 경우 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은 창업 후 1년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창업 후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전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 근무에서 월 8일 이상 근무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20.9%에 불과한 약 130만 명 규모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방안은 복지부 지침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고용 형태 다양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 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업급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이행 대책 마련 및 시행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