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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업비트 이벤트 제세공과금 22%

제세공과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5만원 초과 경품에는 경품 금액에 기타소득세(20%)와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가 부과됨
라고 합니다
경품에 대한 세금은 이전부터 있어왔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상금, 포상금, 현상금, 복권, 경품권, 이박의 추첨권, 기타 소득에 부과된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자체를 경품으로 주니까 그에 대한 원화 환산금액 기준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경품이 뭐건... 팔아서 돈으로 환산(아마도 회사가 살때 기준인듯 ...주체는 제공하는 회사)해서 납부해야 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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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이 경품에 원래있었다는건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경품에 세금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암호화폐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었을텐데요.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면 세금내는게 맞습니다. 이제까지 인정하지않았고 내년부터 과세하잖아요.
본인확인을 이제 시작했고 본인확인돼야 세금낼수있습니다.제세공과금이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있다고적어놨네요.세금 내년부터아닌가요?

이미 받고있었네요. 이미 논란이 되었었군요. 저도 좀 이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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