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이벤트 제세공과금 22%

in SCT.암호화폐.Crypto5 years ago (edited)

화면 캡처 2021-10-11 111302.png

본 이벤트로 지급되는 BTT,JST의 원화 환산금액은 지급 일자(2021-10-28)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당첨자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시게 되며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수량만 지급됩니다.
(당첨자 중 공제 대상자는 BTT,JST 지급 안내 후 2주 내(2021-10-27까지)에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한 정보를 업비트에 제공해주셔야 하며, 정보 미제공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보 전달 방법은 추후 이메일을 통해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의 트레이딩 이벤트는 자주하는거고 특별할게 없습니다. 특이하게 고객완료회원에게만 합니다.
그런데 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줍니다. 5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하나봅니다.

벌써 암호화폐에 세금을 내네요. 지급예정일이 10월 28일 입니다. 암호화폐 과세 시행은 내년 1월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세공과금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내야 하는 기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 21조에 경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 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세금입니다. 과세이전에 세금을 내다니 특이합니다. 원래 제세공과금을 냈었나요?
이벤트비용도 트론재단에서 내는것 같은데요. 제세공과금을 아직 과세이전인데 어디에 내는건지 궁금하네요.

이전부터 암호화폐에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했었군요. 기재부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데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받고있었던듯합니다. 내년부터는 훨씬 혼란스럽겠군요. 좀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할텐데요. 오히려 역차별 받을수있겠습니다.
에어드랍 내년부터는 조심해야할수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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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공과금은 원래 이벤트상금이나 로또 당첨같은 일시적소득에 부과되지않나요 ? 저건 원래 있는것으로 압니다

제세공과금은 원래있던게 맞습니다.
암호화폐에 적용했었냐는거죠? 이제까지 화폐나 자산으로 여기지않았고 세금을 부과하지않았던걸로압니다.
본인확인도 이제 하기시작하는데 세금을 그간 부과하지않았을거같습니다.
내년부터과세인데 올해 미리받는게 이상하다는거죠.

이전부터 받고있었네요. 이미 논란이 되었었군요. 받는게 이상해보이는데요.

제세공과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5만원 초과 경품에는 경품 금액에 기타소득세(20%)와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가 부과됨
라고 합니다
경품에 대한 세금은 이전부터 있어왔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상금, 포상금, 현상금, 복권, 경품권, 이박의 추첨권, 기타 소득에 부과된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자체를 경품으로 주니까 그에 대한 원화 환산금액 기준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경품이 뭐건... 팔아서 돈으로 환산(아마도 회사가 살때 기준인듯 ...주체는 제공하는 회사)해서 납부해야 하는것 같네요

제세공과금이 경품에 원래있었다는건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경품에 세금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암호화폐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었을텐데요.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면 세금내는게 맞습니다. 이제까지 인정하지않았고 내년부터 과세하잖아요.
본인확인을 이제 시작했고 본인확인돼야 세금낼수있습니다.제세공과금이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있다고적어놨네요.세금 내년부터아닌가요?

이미 받고있었네요. 이미 논란이 되었었군요. 저도 좀 이상해보입니다.

드디어 세금을 내는군요...
저는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내는 것이야 슬픈 일이지만서도... ㅠㅠ

과세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과세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에어드랍이나 경품에 세금을 내고 있었네요.기준이 불명확해 보입니다.

에어드랍에 세금을??? 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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