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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거래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in #sct5 years ago

아직 까지 대한민국의 법령으로 규제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물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트코인의 현금성을 인정한 바도 있지만, 만약 실제 제품 구매에 활용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판매자는 10%의 이익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를 통해 제품가를 인하 한다면 결국 정부는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엄청난 세수를 잃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한 규제를 하겠지요!
이처럼 현재 정립된 법안의 부재로 인해 만약 암호화폐로 실 제품을 구매 한다는 것은 일종의 물물교환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이득은 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만 내면 끝날 것 같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들은 뒤 따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튼 저는 작지만 암호화폐로 실물 거래를 할 수 있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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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ㅎㅎ
다만 분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한부 같다는 의미 입니다.
또한,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 ,금융회사로 보는 관점이 추가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작성해봤습니다

뭔가 스판상태가 불안하네요 ㅠㅠ 댓글이 나왔다가 안나왔다가...

법률적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
저는 너무 큰 시장만 바라보는게 아닌가 합니다.
일의 진행에 있어서.항상 step by step! 하는게 정석이 아닐까 하네요!
물론 크게 뛰면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칠흙 같은 밤에 잘 못 뛰면 바로 앞이 벼랑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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