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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허위광고 그 제한을 어디까지 두어야할까.

in #sct5 years ago (edited)

우리나라의 경우 광고 규제가 매우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하나의 예로 소고기 다시다의 경우 우리나라 소고기 다시다 포장지엔 소고기 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용엔 소고기 사진이 없죠. 왜냐하면 소고기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주름개선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광고하면 주름 개선에 0.01%만 개선을 줘도 그 광고는 허위광고가 아니죠. 우리나라 광고는 기준을 좀 높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호갱이 안 되려면 광고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하죠.

각 상황별로 제품별로 판단을 해서 일정 수준을 만족해야 해당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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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요!그 미세한 효과가지고 광고허용해주는게 참 웃긴 것 같아요. 편의점 도시락에서 파는 떡갈비 불고기 등도 실제 고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콩고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분표만 보고는 알기 힘드니까요...판매 허가받을 때에 경고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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